1, 시위원회, 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1993 년 7 월 16 일 상해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시국자위위") 가 성립을 선언하고, 시임중 * * * 상하이 시위 서기 오방국 동지가 시국자위위 주임을 맡고 있다. 시국자위는 상해시 국유자산관리사무소 ("시국자사무실") 를 상설 사무기구로 설치하였다. 시 국자사무실 내에 사무국, 조정처, 정책법규처, 기초관리처 4 개 처실을 설치하다.
2, 1997 년 3 월 6 일 시 관청에서 시 국자사무실' 삼정' 방안 (상해 부발행 [1997]17 호) 을 발행하여 시 국자사무실이 시 시 시 전체 국유자산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능 부서임을 분명히 하고, 시 국자위위의 사무기구이며, 시 국자사무실 내에 1 개 처실을 설치하였다.
3, 정부 기관의 새로운 개혁 방안에 따르면, 2 년 8 월 3 일 시 관청에서 시 국자청' 삼정' 방안 (상하이부 발행 [2]76 호) 시국사에는 사무국, 종합처, 정책법규처, 기업처, 재산권처, 행정사업처, 평가처, 예산처, 통계평가처, 감독조정처 (상해시 국유자산감독조정실), 집단기업재산권 정의처, 간부 인사처 등 12 개 직실이 설치돼 있다.
4, 23 년 8 월 1 일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여전히' 시국자위위' 라고 불림) 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시 정부 직속 특설기구다. 시 정부는 시 국자위위가 시 정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관자산과 관인, 책임자의 결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23 년 11 월 19 일 시청에서 시 국자위위' 삼정' 방안 (상하이부 발행 [23]48 호) 을 발행해 시 국자위위 내설사무실 (민원사무소), 연구실, 정책법규처, 계획개발처, 개혁개편처 5 개 직속 사업 단위: 상해시 자산심사센터, 상해시 국유자산정보센터, 상해시 국유자산분쟁조정센터, 상해시 국유자산관리홍보교육교육센터, 상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사찰센터.
5, 29 년 7 월 9 일,' 상해시 인민정부기관 개혁방안' 과 상해시 정부청 (29) 87 호' 상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주요 직책,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에 관한 통지' 문서에 따르면 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시청 직속 기구다. 이와 함께 의무와 내설실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시위원회와 시정부가 발행한' 상하이 국자 공기업 개혁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문서 정신에 따라 공기업 개혁 개편과 국자 감독 전범위 등을 추진했다. < P > 현재 시국자위에는 17 개 기능처실, 사무실 (민원처), 연구실, 정책법규처, 기획개발처, 기업개혁처, 재산권관리처, 평가관리처, 예산수익처, 재무감독평가처, 성과평가처, 기업분배처, 종합이 설치돼 있다 < P > 시 국자위위는 현재 6 개 직속 사업 단위: 상해시 국유기업 전임이사감사관리센터, 상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사찰센터, 상해시 국유자산관리홍보교육훈련센터, 상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재산권사무센터, 상해시 국유자산정보센터, 상해시 자산심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