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품 라벨링을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라벨링을 정확하게 하고 제품 품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혁명과 전국 본 규정은 제품품질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제품식별이라 함은 제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표시의 총칭과 그 품질, 수량, 특징, 특징 및 사용방법을 말한다.
제품 식별은 단어, 기호, 숫자, 패턴 및 기타 설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칙, 강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제품 라벨 표시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제품에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 특성상 라벨 부착이 어려운 네이키드 식품, 기타 네이키드 제품에는 제품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조 제품 사용 설명서 외에 제품 로고를 제품 또는 제품 판매 패키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상품 판매용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상품명 및 제조사명만 상품 또는 상품 판매용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일자와 안전한 사용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기타 식별 내용은 제품의 기타 설명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병음이나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어병음과 외국어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합니다.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한자, 숫자, 문자의 글자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7조 제품 라벨은 명확하고 견고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제8조 제품 라벨에는 제품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이름은 제품의 실제 속성을 나타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제품 이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서 지정한 이름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용;
(2)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제품 이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이름이나 사용자와 소비자 사이에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이상한 명칭" 또는 "상표명"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본 조의 (1)호 및 (2)호에 규정된 명칭을 동일한 위치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 라벨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입제품의 경우 원제조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 이하 동일)를 표시하고, 대리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원산지 잠정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조항에 따라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다음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 또는 자회사. 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에는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지점 또는 집합 회사의 생산 기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 회사 및 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생산 기지의 이름과 주소, 또는 그룹 회사의 이름과 주소만 표시;
(3) 다음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기업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생산 과정에서 각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제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위탁받은 기업이 고객을 위해 제품을 처리하고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대외 판매의 경우 제품과 주소에 고객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5)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이름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입니다.
제10조 국내에서 생산된 적격 제품에는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1조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기업이 실시하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또는 등록기업표준의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제품라벨에 사용하는 측정단위는 법정 측정단위이어야 한다. 제13조 생산허가증 관리 대상 제품에는 유효한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4조 제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따라 제품의 규격, 등급, 수량, 순함량, 주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기타 기술요구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사용기간이 제한된 제품에는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날짜는 국가표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년, 월, 일'로 표시한다.
제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은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용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제품 자체에 쉽게 손상을 입히거나 인체 건강,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 또는 중국어 경고 지침을 부착해야 합니다.
독성이 높고, 방사성이며, 위험하고, 깨지기 쉬우며, 압력을 두려워하고, 방습이 필요하고, 뒤집을 수 없으며,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은 다음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계약서 및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보관 및 운송 시 주의 사항을 나타내는 중국어 경고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