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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 표준화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통신표준화협회이다.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통신 표준화 협회, 약어: CCSA.

제 2 조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이하' 협회') 는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설계, 제품 제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고교 및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업계,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 공개, 공평, 정의, 합의 원칙에 따라 기업 주체, 시장 지향, 산학연구의 결합을 위한 작업 체계를 세우고,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을 조직하여 국가 정보화 및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다.

협회는 국내법,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공업과 정보화부, 조직 등록기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표준화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주관 부서에 회원 단위의 통신 기준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주관 부서와 구성원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한다.

(2) 통신 표준 체계의 연구와 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통신 표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조직 구성원은 초안 작성, 의견 요청, 조정, 검토, 표준 준수 테스트, 상호 연결 테스트 등의 표준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3) 통신 표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 표준의 홍보, 컨설팅, 서비스 및 교육을 조직한다.

(4) 국내외 정보 통신 기술 및 표준화 된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하고 국제 표준기구의 활동 및 국제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내외 정보 통신 표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통신 표준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5) 주관 부서, 회원 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이 위탁한 통신 표준화 관련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 유형: 단위 회원. 구성원은 정식 구성원과 의결권이 없는 멤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제 8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리다.

(2) 협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참여하는 지사 및 기술 실무위원회에서 표준 초안 작성, 기고, 단계적 작업 문서 및 공식 출판된 표준 텍스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4) 협회의 공개 간행물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액세스;

(e)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2) 의무:

(1) 정관 및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중간 및 최종 연구 성과를 보호한다.

(3) 표준의 검증, 옹호 및 이행에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제 9 조 투표권이없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회원대회와 행사를 포함한 협회 업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습니다.

(2) 참여하는 지점 및 기술 실무위원회에서 기고권을 누리고 단계적 작업 문서 및 공식 출판된 표준 텍스트를 얻습니다.

(3) 협회의 공개 간행물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액세스;

(d)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2) 의무:

(1) 정관 및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중간 및 최종 연구 성과를 보호한다.

(3) 표준의 검증, 옹호 및 이행에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제 10 조 회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클럽에 가입해야한다.

국내에서 과학 연구, 개발, 디자인, 제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고교, 대중단체, 법에 따라 등록된 중외 합자 기업, 내지에 등록된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기업, 자원신청, 협회 정관 수락, 회원 의무 부담, 회비 납부, 이사회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a) 협회 가입 신청 단위는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1) 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서면 신청

(2) 이 단위의 법인 증명서 (사본)

(c) 이 단위의 소개 자료

(4) 가입하기로 선택한 지점, 기술 실무위원회/워크그룹을 나타냅니다.

(2) 이상 자료는 협회 사무국을 통해 심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 토론을 통과한 후에야 회원이 될 수 있다.

(3) 회원 자격이 있을 때는 정해진 날짜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 사무국은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협회는 옵서버를 설립한다. 관찰자는 단위제를 채택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외국 재화 기업이 자발적으로 본 헌장을 인정하고, 관찰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관찰자 비용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협회 관찰자가 된다.

제 12 조 옵서버의 권리와 의무

(1) 협회 옵서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회원대회와 행사를 포함한 협회 업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습니다.

(2) 참여하는 지점 및 기술 실무위원회에서 기고권을 누리고 단계적 작업 문서 및 공식 출판된 표준 텍스트를 얻습니다.

(3) 협회의 공개 간행물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액세스;

(d)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b) 옵서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정관 및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중간 및 최종 연구 성과를 보호한다.

(3) 표준의 검증, 옹호 및 이행에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3) 관찰자가 자료를 신청하여 협회 사무국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하다. 이사회가 신청자를 관찰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면 협회 사무국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관찰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규정된 날짜 내에 관찰자료를 납부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 협회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제 13 조 회원과 옵서버는 자유롭게 회의에서 탈퇴할 수 있다. 회원과 관찰자가 회의에서 탈퇴할 때 협회에 서면 제의를 제출하고 해당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1 연간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과 관찰자는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만약 네가 회의를 그만두면 회비는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제 14 조 회원과 관찰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제명된다.

(1)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b) 단위 성격의 변화는 더 이상 회원 자격이 없으며 회의 탈퇴를 제안하지 않았다.

회원과 옵서버가 제명되면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탈퇴 1 년 후 회원 자격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5 조 회원 대회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입니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위원과 옵서버를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횟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두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사는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제 20 조 이사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조건: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1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c) 적시에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한다.

제 24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조직한다.

(3) 협회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각종 사업 단위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6) 협회와 관련된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25 조 본회 사무총장은 본 회의의 법정 대표인이며, 법정대표인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6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사회 기부 및 자금 지원;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기술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소득;

제 27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8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재무부문 및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간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대회에 재무수지 상황을 보고하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2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대회가 통과된 날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5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기 위해 철회해야 할 때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6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8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본 헌장은 2006 년 2 월 9 일 중국통신표준화협회 제 5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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