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 (예: 의약품, 전기 등) 는 반드시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2. 강제성이 아니라면 품질기술감독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찰 기준이라면 신문이나 입찰 사이트에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