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7 조는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며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처벌을 기록하거나 기록한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