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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한 통만 기소할 수 있나요?

첫째, 확인서의 법적 효력: 부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소송 시효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최근 중국 심판문서망은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의 민사판결서를 발표했는데, 두 기업 간의 채무 분쟁으로 2 심 판결이 1 심 원심을 유지했다.

본 사건에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는 베이징 비방생물공학연구소 유한회사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실시할 때 기업채권자에게 보낸' 미지급금' 잔액 확인서가 기업채권자가 쌍방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확인서가 접수한 날은 소송 시효 시작일로 삼았다.

공인회계사는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보내며 상대방은 직접 회계사무소에 회신한다.

일찍이 1999 년 재무부, 중국 인민은행이 반포한' 기업은행 예금, 대출, 당좌 계정 확인에 관한 통지' 에서 기업 문의서의 참조 형식에 대해' 이 편지는 회계에만 사용되고 독촉결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만약 상술한 날짜 이후에 이미 지불했다면, 제때에 회답해 주십시오. "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지침 제 13 12 호-신증 (재세 [2006]4 호) 에서 대응성에 대한 정의는 "신증은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나 관련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널리 사용되지만 최고법과 판례법에 의해 이루어진 답변에서 직접 볼 수 없고, 관련 문의서의 내용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어떤 지방법원은' 비독촉화해' 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할 수 없고, 어떤 것은 형식 조항이라고 생각하여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 관행에서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 액수를 결정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건: 불산시 남해가용 의류유한공사, 천진천상업수출입유한공사 (최고인민법원 [20 10] 민제자 제 122 호 민사결정서).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실체처리에 대해 천윤베이가 1 심에서' 기업확인서' 두 부를 제출해 가용회사가 2006 년 5 월 38 일, 2002 년 2 월 65 일, 2002 년 2 월 65 일 빚진 천윤베이사의 대금 금액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천진시 일중원, 천진시 고등인민법원은 기업의 문의서 두 통을 접수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삼았다. 조사 결과, 두 개의 기업 조회서에 찍힌 가용회사 공인은 불산시 남해구 공안국이 보관하고 있는 가용회사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증거가 없고 가룽이 상술한 기업 문의서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천진시 일중원, 천진시 고원이 이 증거를 채신하고 단독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Jia Rong 과 Tianxiang Company 는 서로 거래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불은 롤링 방식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즉, 물품과 지불간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없습니다. 양측이 특정 단계에서 체납된 금액을 확인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쌍방의 계좌와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불된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천진시 일중원과 천진시 고원은 쌍방이 거래한 화물의 총액과 대금을 모두 심사하지 않고 본안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최고인민법원 상업재판지도 사례 5', 중국법제출판사, 20 1 1 판, 844-847 면.

확인서가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을지는 실천 중 설이 다르다.

사례: 기업의 확인서는 소송 시효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본 사실: 2065438+2003 년 6 월 0 일, 중국석화중원석유공학유한공사 시추 2 회사와 천진대항 유전흥운가스기술유한공사는' 기술서비스계약' 을 체결했고, 중국석화시추 2 회사는 약속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했지만 천진대강유전회사는 기술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2065438 년 3 월 17 일, 중국 석유화학 시추 2 사가 천진대강유전회사에 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주요 내용은 "20 17 년 3 월 현재 우리 회사와 귀사와의 왕래금은1입니다 이 정보는 우리 회사의 장부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귀사의 기록과 일치한다면, 이 편지의 하단에 서명하여 정보를 증명하십시오. 일치하지 않으면 자료에 일관되지 않은 항목을 나열하십시오. -응? 이 편지는 계정 확인에만 사용되며 독촉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20 17 년 4 월 17 일 천진대강유전회사는 정보 불일치에서 "실제 우리 회사는 335094.40 원을 빚지고 있다" 고 말했다.

법원은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65438+2008 호 최종판결에서 천진대항 유전회사가 발행한' 기업조회서' 가 연체채무를 독촉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서신에서 독촉결제가 아니라 장부를 심사할 뿐,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내지 못하고 시추회사가 기술서비스료를 지불하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고원에 대한 대법원의 서면 답변과 최근 대법원의 사례를 통해 문의서와 소송 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이미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송 시효가 만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서가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시효 내의 확인서는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최고법은 헤이룽장성 고등인민법원에서' 하얼빈시 상업은행 인화지점과 하얼빈 김사다업 (그룹) 유한회사의 대출계약 분쟁 사건 승인' 에서 "본 확인서는 하얼빈시 감사기관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감사보고에만 사용되었으며, 기타 용도는 무효라고 명시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 따라 대출자 하얼빈시 상업은행 인쇄상 지점 (전 하얼빈시 인쇄상 신용협동조합) 이 발행했고, 대출자와 대출자 하얼빈호화가구 세계는 모두 이 확인서에 미상환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확인서가 대출 계약 시효기간 내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대출 계약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계약 시효기간도 중단되었다. "

예를 들면 (20 19) 최고인민신청번호 6 184; (20 16) 최고인민법원 제 854 호 판결; (20 15) 단어 2644 호 판결 등 사례는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확인서를 보내면 소송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반영하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확인서에 응답해야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 확인서를 보내는 것이 중단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주체의 신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는 확인서를 보내 채무를 확인함으로써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채권자가 확인서를 보낸 후 소송 시효가 직접 중단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소송시효가 끝난 후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보내 신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 의 회답에서 최고법은 소송시효가 끝난 후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보내는 것이' 소송시효가 끝난 후 대출자가 독촉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법적 효력에 대한 회답' 과 비슷한 상황임을 분명히 설명했다. 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사는 기한이 지난 대출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채무자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원채무에 대한 재확인으로 간주되고, 채권채무 관계는 법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소송 시효가 만료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보내 채무를 확인하면 소송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둘. 비방생물학 사건에 대한 의견과 건의.

비방생물 사건에서 호서는 감사확인서를 채권부채 금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회계기록으로 볼 때 사용되는 회계과목은' 미지급금-예상 청산' 이고, 예상 과목은 종종 도착과 인보이스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측이 채권채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회계사가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추정 처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계에서 신중함이나 비례 원칙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3 팩 비용, 소송 청구 등과 같은 일부 부채가 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미지급 부채는 반드시 이러한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회계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사가 발송했지만, 영수증이 회사를 잘못 썼거나 회계부기를 할 때 소수점이 잘못 채워졌는데, 이때 확인서를 보내는 것은 분명 진실이 아니다. 상대방은 도장을 찍어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돈을 요구할 것이다. 쌍방의 채권 채무 금액은 반드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며 확인서는 고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감사 서신 확인서의 발송과 답변은 줄곧 낮았으며, 감사된 기업은 편지 (특히 채무) 를 보내기를 꺼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이 판결의 반포는 이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전문가 증인을 도입하고 사법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

회계사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서, 독촉장, 확인서와 구별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협회는 이 판결을 중시하고 회계사무소 확인서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과 소통해야 한다. 확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편지는 회계에만 사용되며 독촉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술한 날짜 이후에 이미 지불했다면, 제때에 회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독촉화해의 증거로 간주되고 소송 시효를 중단한다는 증거도 향후 감사업무의 원활한 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첨부: 2 심 판결서

북경 란벨 생물공학연구소 유한공사와 천진 사천정밀기계유한공사

계약 분쟁 2 심 민사 판결

베이징 제 2 중급인민법원

민사 판결

(2020) 베이징 02 민 중 724 호

항소인 (원심 피고): 베이징 비방생물공학연구소 유한회사, 거주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과창 6 가 100 호 2 호 건물 20 1-220.

법정 대리인: 정계운, 회장.

의뢰인: 설홍매, 천진시 유명 법률인.

의뢰인: 조해, 천진시 유명 법인.

피항소인 (원심원고): 천진천행정공기계유한공사, 거주지 천진시 서청경제개발구 천지공단 9 번 B 석.

법정 대리인: 보상권, 총지배인.

위탁대리인: 유계위, 천진현달가의 법률 관계자.

항소인 베이징 비방생물공학연구소 유한공사 (이하 비방회사) 는 항소인 천진시 사천정밀기계유한공사 (이하 사천회사) 와의 계약분쟁으로 베이징시 대흥구 인민법원 (20 19) 경01/KK 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은 2020 년 6 월 65438+ 10 월 65438+4 월 입건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개정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인은 회사의 소송 대리인인 설홍매, 피상소인 사천회사의 소송 대리인인 유계위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비방사 항소요청: 1.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사천회사 1 심 전체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2. 본안 1, 2 심 소송 비용은 사천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 1 심 법원이 회사를 비방하는 거래상대를 사천회사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의 착오에 속한다. 사천회사가 1 심 법원에서 제출한 기업문의 명칭은 사천회사가 아니라' 천진시 사천기계 가공 공장' 이다. 사천회사가 비방회사를 기소한 근거는 기업 확인서, 즉 증명 책임을 지고'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 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원고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심 재판에서 이백은 국가기업 정보 공시 시스템 조회를 통해 사천회사가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1 심 법원은 이백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조회서에 사천회사의 공인과 결합해 이백사의 거래상대가 사천회사라고 판단했고, 증명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 1 심 법원은 사천사가 비방회사와 장기적인 업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업무관계는 20 15 년 말 사실착오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1 심 법원은 심리를 통해 "사천회사는 비방사와 장기적인 업무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마지막 업무관계는 2065438+2005 년 말" 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진술에 속한다. 사천회사는 20 15 이전에 비방 회사와 장기 업무 왕래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비방회사에 인보이스 금액 228865.7 원을 공급했다는 유효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천사가 제공한 계약에서도 회사 지급을 비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천회사가 먼저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천회사가 개표액 228865.7 원을 초과하는 송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비방사와 사천사의 20 15 년 공급액이 228865.7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심 법원이 인정한 이 같은 사실은 증거가 없어 잘못된 인정이다. (3) 1 심 법원은 사천회사에' 기업조회서' 를 보내는 목적은 쌍방 장부를 점검해 쌍방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20 15, 12, 3/Kloc 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 심 법원은' 우리의 의견' 섹션에서 "20 16, 14 에서 사천회사에' 기업조회서' 를 보내 20 15 까지 확인한다" 고 밝혔다. 즉, 우리는 비방사가' 기업조회서' 에 대해 제기한' 이 편지는 장부 조사에만 쓰이고 독촉결제에는 쓰이지 않는다.' 기업조회서' 만으로는 사천회사가 송장금액 228865.7 원을 초과해 비방회사에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양측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방사가 사천회사에 문의서를 보내더라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는 명예훼손회사에 대한 연간 감사 기간 동안 사천회사에 문의서에 기재된 항목을 보냈을 뿐, 사천회사와 화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천회사가 봉인한 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로 돌려보냈는데, 그해 감사보고서는 이 장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장부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문의 서신은 쌍방의 화해가 아니라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천회사가 성실 원칙을 어기고' 기업 문의서' 에 도장을 찍는 것도 비도덕적이다. (4) 제 1 심 법원은 회사의 소송 시효에 대한 항변을 비방하는 이유는 법이 근거가 없고, 채택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라고 판단했다. 사천회사의 소송은 법정소송 시효를 크게 초과했고, 비방회사는 1 심에서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했고, 1 심 법원은 기업문의서가 사천회사를 대표해 비방회사에 지불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 심 법원은 명예훼손회사가 1 심 법원이 송부한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연체지급이자를 지급한다고 판단했다. 상술한 사실과 1 심 법원의 인정으로 볼 때 1 심 법원은 사천회사가 1 심 법원을 기소하기 전에 명예훼손 회사에 지불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명예훼손 회사의 소송 시효에 대한 항변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자모순으로 법적 오류를 분명히 적용했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률 착오를 적용함으로써, 비방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2 심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비방 회사의 항소 요청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사천회사는 비방의 항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심 판결에 동의하다. 1 심 법원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 심 법원에 비방회사의 상소 요청을 기각하고 1 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천사 v 1 심 법원: 1. 비방사가 사천회사 채무 4 15888.7 원과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 (20 15, 12, 3 1 부터 실제 지불까지) 를 상환하도록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명예 훼손 회사가 부담합니다.

1 심 법원은 사천사가 비방사와 장기적인 업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업무관계는 20 15 년 말까지였다.

EF4000- 100- 10 이라는 기업 문의서는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 (회사): 회사가 고용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 가 회사 20/KLOC 에 감사규범의 요구에 따라 본사와 귀사의 왕래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장부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귀사의 기록과 일치한다면, 본 편지의 하단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정보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불일치가 있으면' 정보 불일치' 에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하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 에 직접 회신을 보내 주세요. 1. 우리 회사와 귀사의 왕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감일 20 15 12 3 1, 귀사에 빚진 4/Kloc-0 2.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이 편지는 회계에만 사용되며 독촉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술한 날짜 이후에 이미 지불했다면, 제때에 회답해 주십시오. 맨 아래에는 이성벨사의 공식 도장이 있는데 날짜는 20 16 April 14 입니다. 결론 1' 정보증명오류' 에는 사천회사 공인이 찍혀 있다. 비방회사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 20 15 고객으로 인정했다. 편지에 찍힌 도장이 이백사가 실제로 사용한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 심 법원은 이백사가 편지에 도장을 사용했는지 물었고, 이백사는 1 심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 검증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 이라는 편지의 서두에 대해 비방회사는 사천회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1 심 법원에 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편지에 찍힌 사천회사 공인과 결합해 1 심 법원은 회사를 비방하는 거래 상대를 사천회사로 인정했다.

1 심 재판에서 비방사는 1 심 법원에 명예훼손 회사와 천신사의 업무가 20 14, 20 15 결산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원시 지급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술한 지불 증명서의 날짜가 20 15 년 9 월이기 때문에 쌍방이 검토한 계좌는 20 15 년 2 월, 3 1 까지 1 심 법원이 이 증거의 증명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1 심 법원은 사천회사와 리백사가 계약과 실제 이행을 통해 형성된 계약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사천회사는 의무를 이행했고, 리백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비방회사는 4 월 16 일 사천회사에 기업 확인서를 보내 비방회사가 2 월 15 일까지 사천회사 4 15888.7 원을 빚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방회사는 기업 문의서에 "이 편지는 장부 조사일 뿐 독촉결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 1 심 법원은 이 내용이 비방사가' 기업문의서' 를 보낸 목적은 쌍방 간의 장부를 대조하여 쌍방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 월 3 1, 20 15, 1, 비방사가 아직 회사 미지급금 4 15888.7 원을 빚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확인서' 는 사천회사를 대표해 비방회사에 지급 요청을 할 수 없고, 사천회사도 1 심 법원에 비방회사에 독촉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명예훼손 회사가 1 심 법원이 송달한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2065438+2009 년 3 월 23 일) 연체지불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1 심 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 시효에 대한 회사의 항변을 비방하는 이유는 법이 근거가 없어 1 심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 제 109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북경 레벨 생물공학연구소 유한공사는 천진사천정밀기계유한공사에 465,438+05,888.7 원 및이자 (이자는 465,438+05,888.7 원 기준, 1999 년 2 월 ~ 3 월 기준) 를 지급해야 한다. 둘. 천진사천정공기계유한공사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 판결에 지정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2 심에서 쌍방은 소송 요청을 둘러싸고 법에 따라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 조직 쌍방은 증거 교환과 질증을 진행했다. 명예훼손회사는' 베이징명예훼손생물공학연구소 유한공사 20 15 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이하' 명예훼손회사 20 15 년도 감사보고서') 사본과' 예상 미지급금' 사진 인쇄본을 제출하여 명예훼손 회사가 감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사천회사는 비방사 20 15 년도 감사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만 연관성과 증명 목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미지급금 청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및 증명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원은 심사를 거쳐 상술한 자료가 본안 2 심 쟁점과 관련이 없고 2 심은 새로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원은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비방회사의 항소의견, 사천회사의 변호의견, 이미 밝혀진 사실과 결합해 본안에 세 가지 논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문의 서신에서 수령 단위 이름은 사천회사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천회사는 기업 문의 서신의 접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둘째, 사천회사가 기업 문의서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셋째, 사천회사가 채권을 주장하는 행위가 소송 시효를 지났는지 여부.

위의 논쟁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첫째, 사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문의 서신에서 수령 단위 이름이 사천회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천회사는 기업 문의 서신의 접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쇼천이 제출한' EF4000- 100- 10' 의' 기업조회서' 는 비방회사가 2005 년 02 월 3 15888.7 원까지 쇼천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다. 상술한 기업 조회서의 접수 단위는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 (회사) 으로, 현재 공상행정관리부가 천진시 사천기계가공공장 (회사) 의 주체단위를 찾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 본 사건 2 심에서 비방회사는 자신의 기록에 사천기계가공공장과의 업무관계 기록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사천기계가공공장과의 계약이나 왕래서신은 제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비방회사는 같은 시기에 사천회사와 업무협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상술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비방사가 이 두 주요 단위의 이름 기록을 혼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조회서' 사본과' 기업조회서' 에 찍힌 사천회사 공장을 결합하면' 기업조회서' 원본이 사천회사의 소재지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천회사는' 기업문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인을 찍어서' 기업문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기업문의서' 원본을 리백사가 위탁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 로 돌려보냈지만, 리백사와 그가 위탁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 (특수일반파트너) 는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비방회사는 기업 문의서의 서비스 대상이 사천회사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런 항소의견을 비방하면 본원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문의서' 가 사천회사가 채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관련 기업의 문의서를 받는 사람이 천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건 분쟁의 초점과 관련해 본 병원은' 관련 기업 문의서' 가 리백사가 위탁한 자질이 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중천회계사무소가 리백사 장부에 기재한 기록에 따라' 왕래계정' 항목 아래에 마감일을 2015/Kloc-0 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조사서는 비방회사가 발행하고 피고사천사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에 서명하여 인증한다. 본 기업 문의서는 합법적이고, 항목이 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우리 병원에서 확인합니다.

비방회사는 우리 병원에 비방사 20 15 년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보고서에 사천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에서 비방회사의 미지급금은 2010089518.45438+0 원이며 명예훼손 회사는 법원에 미지급금의 구체적인 구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술한 미지급금 중 사천회사의 채무가 없더라도 비방회사는 법원에 기업 확인서를 채택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 문의서에 기재된 기록에 따르면, 20 15, 12, 3 1 연말까지 라이베는 사천회사 415888 에 빚을 졌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회사를 비방하는 이런 호소는 우리 병원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셋째, 회사를 비방하는 소송 시효 문제. 우리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남은 채무를 신고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상환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에게 편지를 보내 상환을 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면 채권자가 제때에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천회사는 채권의 소송 시효 출발점이 사천회사가' 기업 확인서' 를 받은 날부터 20 16 년 4 월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17 년 3 월 5 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8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권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소송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손해와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시효제도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법통칙에 규정된 3 년 소송 시효를 적용하고, 소송 시효기간이 2 년 이하인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소송 시효는 3 년 소송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 사천회사는 20 19 년 6 월 비방회사를 기소해 소송 시효의 보호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천회사가 채권을 주장한 시간이 이미 소송 시효를 지났다는 회사의 항소의견을 비방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본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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