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항발전유한공사는 2005 년 6 월 23 일 태창시장감독청에 등록하여 설립되었다. 법정대표인 조건화, 회사 경영 범위에는 항구 인프라 개발 건설, 하역서비스, 화물운송대행이 포함됩니다. 공기업이 아니다. 이것은 사기업이다.
국유기업이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본급 기업과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의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포함한다. 국유기업은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와 이익은 국유기업의 행동을 결정한다. 국유기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중추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