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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 회계 기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과 반성

요약: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과 실제 상황에 따라 국제 다른 나라의 관행을 참고해 재정부가' 소기업 회계제도' (초안) 를 발표했다. 소기업 회계제도의 진일보한 보완을 촉진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소기업 회계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사고와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소기업 회계제도의 적용 범위, 제도 중 기업이 자주 만나지 않는 경제업무의 회계처리를 탐구하고 연구했다. 또 제도 중 경제업무회계처리와 공개의 출발점과 원칙에 따라 제도 초안에서 이 출발점과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방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키워드: 중소기업 회계 시스템; 생각하다 < P > 1, 서론 < P > 중소기업은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장 번영, 완전 취업, 첨단 기술 개발, 전문화 분업 추진에 대체불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성과 실제 상황으로 인해 주로 중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기준과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 * * 인식이 이뤄졌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회계제도나 재무보고 지침을 마련했고, 유엔 국제회계와 보고 표준정부간 전문가 실무 그룹 (ISAR) 도 중소기업 회계문제를 중시하며 중소기업 회계국제가이드 건설에 주력했다. 소기업의 회계를 간소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회계 정보의 진실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회계 정보 사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만족시키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재무부는' 소기업 회계제도' (초안) 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소기업 회계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필자는 이 제도 초안과 결합해 소기업 회계 제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탐구했다. < P > 2. 소기업 회계제도 (이하 제도) 에 관한 적용 범위 < P > 제도 초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내에 설립된 대외자금 조달과 경영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특히 외부 자금을 모으지 않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것 (지분 투자 제외) 을 의미하지만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영규모가 작은 기업은 원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중소기업기준 발행에 관한 잠행규정 통지' (국경무역중소기업 [23]143 호) 의 기준 및 국가관계부처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필자는 제도 초안이 적용 범위에서 < P > (1), 제도 초안이 주식이나 채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중견기업에 소회계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P > 주식 또는 채권을 공개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식 또는 채권을 공개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유사하며, 회계 정보 사용자는 주로 정부 부처 (주로 세무서), 채권자이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투자자와 경영자가 종종 하나로 합쳐지는데,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내부에서 직접 얻을 수 있으며 회계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런 중형기업은 상장회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계제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가효익 원칙과 관련성 원칙에 따라 이들 기업도 간소화된 세무서와 채권자를 겨냥한 회계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필자는 소기업 회계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회계 정보 비교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 P > (2),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정의된 소기업에 대해 제도 초안은 더 이상 규모 및 경영 특성 분류에 따라 회계 처리 방면의 규정을 하지 않았다. 건설업을 예로 들자면, 국가가 규정한 소기업 정의 기준은 직원 6 명 이하, 매출 3 만원 이하, 자산총액 4 만원 이하이다. 그렇다면 직원 2-3 명, 자산, 매출이 모두 백만 원 이하인 소규모 시공대는 직원 5 여 명, 자산 총액 3 여만원, 매출 2 천만 원을 보유한 건설사에 비해 회계 처리와 정보 공개가 간단하고 쉬워진다. 만약 그들에게 같은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사항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필자는 제도가 경영 규모와 특징에 따라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정의된 소기업에 대해 적절한 분류를 하고, 제도의 적용성, 실현가능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해당 회계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 3. 중소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자주 만나지 않는 경제업무 < P > 제도 초안은 일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자주 만나지 않는 업무 (예: 채무 재편, 비화폐성 거래, 합병 명세서 등)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제도' 와 관련 회계규범의 규정을 참고해 회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회계제도' 와 관련 회계기준은' 소기업회계제도' 의 제정 목적, 구체적 규정 및 지향적인 회계정보 사용자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런 다음 이런' 소기업 회계제도' 가 규범화되지 않은 경제업무가 있을 때 소기업 재무보고 편성 기초의 불균형성으로 직결되어 이런 업무에 대한 회계정보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회계정보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유엔국제회계및보고표준정부간전문가 실무 그룹 (ISAR) 이 제시한 중소기업회계국제가이드에서는 중소기업이 단순화된 기업회계규범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소기업 회계제도' 를 제정하는 데 매우 깨우침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채 구조 조정, 비화폐 거래, 통합 보고서 등 일상적인 경영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회계제도' 와 관련 회계규범의 규정을 바탕으로' 소기업 회계제도' 의 기본 요구 사항과 처리 원칙에 맞게 적절히 단순화해' 소기업' 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언급한 업무마다 각각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회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기업 회계제도의 국제적 조화에도 도움이 된다. < P > 4. 제도내 경제업무회계처리와 공개에 관한 출발점과 원칙 < P > 중소기업회계정보의 주요 사용자는 국가세무부, 특히 국세기관, 지방세기관, 세관 등이기 때문에 제도 초안의 경제업무회계처리 규정은 조세법이라는 출발점과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제도 초안에는 여전히 이 출발점과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 많다.

(a), 회계 사용 설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고려되지 않은 공제 기간

제도 초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기간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 초안의' 기타 화폐 자금' 계정 사용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단위 송장 청구서 등 환급 증빙증을 받을 때' 미착 자재',' 자재',' 재고 상품',' 과세 세금-부가가치세 (매입세)' 등의 과목을 부과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세법에 따르면 공업기업이 매입한 화물이나 과세 노무는 입고 후 상업기업이 매입한 화물이나 과세 노무가 지급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다. 분명히, 제도 초안은 구매한 자금이 입고되었거나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위반공제를 초래하여 중소기업 회계사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번거로움을 더했다. < P > (2), 회계사용설명에서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불분명하다. < P > 세법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소규모 납세자는 과세 판매액으로 세금을 전액 계산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도 초안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회계 처리 규정에 대해 비교적 모호하다. 예를 들어, 받을 어음 및 받을 어음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받을 어음 또는 받을 어음이 발생할 때 받을 어음 또는 ar 계정을 해당 금액으로 차변에 기입하고, 실현 판매 수익, 영업 수익 등을 대변에 기입하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송장에 명시된 부가가치로 대변에 기입됩니다 Ar 을 회수할 때 은행 예금 등의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받을 어음 또는 ar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제도 초안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어떻게 장부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 P > (3), 회계사용설명에서 임금 지급, 복지비 지급은 소득세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 P > 소득세법 규정은 특수기업을 제외하고 2 년 1 월 1 일부터 기업의 세금 계산 임금 기준은 1 인당 월 8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복지비, 직원 교육비, 노동조합 경비에 대한 소득세 전열 기준은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세금 계산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도 초안은 지급 과목이 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비 과목은 소기업이 임금에 따라 인출한 복지비를 계산한다. 제도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소득세 신고시 조정 가능한 임금 및 복지비 등을 재계산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출발점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는 제도에' 세전 임금 및 경비' 과목을 추가해 기업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세법 규정 기준을 초과할 때 세전 지출할 수 있는 임금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전 지출할 수 있는 임금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복지비, 직원 교육비, 노조경비 등 세 가지 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도를 소득세법의 임금 복지비 등 비용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킬 수 있다. < P > (4), 회계사용설명에 규정되지 않은 세수 직접 감면, 즉 징수, 선징후퇴 처리 < P > 제도 초안은 선징후 반환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의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명확히 했다. 직접 감면, 즉 징금, 선징된 세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도 초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P > (5), 회계사용설명에서 대출비용에 대한 처리는 소득세법의 요구 사항 < P > 제도 초안을 무시하고, 고정자산 인도 사용 후 발생한 대출비용 및 세법규정에 따라 자본화할 수 없는 대출비용은' 연체 수수료'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장기 대출' 계정을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이 처리는 소득세법이 공제할 수 없는 대출비용에 대한 규정을 소홀히 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관련 당사자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이 등록 자본의 5% 를 초과하고 이자 비용의 일부를 초과하는 경우 세전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도 초안의 이 규정은 분명히 제도의 출발점과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 < P > (6), 회계 사용 설명에 명시된 관리비의 범위가 소득세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P >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법" 제 15 조에 규정된 세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제도 초안보다 큽니다. 세전 지출할 수 있는 관리비용에는 운영비 상각, 소방, 녹화, 외사비 등이 포함되며, 제도 초안에 규정된 영업과 관리비용에는 이 네 가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7), 제도 초안의 이익표에 관한 규정은 기업 소득세 신고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P > 제도 초안에 규정된 이익표는 여전히 일반 회계 보고서 형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재무부 장관 보좌관인 풍숙핑 동지는 중소기업 회계명세서 작성은 주로 대상 세무서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중소기업 회계 보고서는 전용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소기업의 회계 보고서, 특히 이윤표를 전용 보고서 형식, 즉 기업소득세 신고서의 형식과 요구 사항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기업 회계제도 설계의 출발점과 처리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업 회계사의 반복 노동을 줄이고, 회계세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효과 원칙을 반영하며, 회계 정보 공개의 관련성을 높인다. < P > 5, 끝말 < P > 적용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기업 회계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행,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 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소기업 회계제도를 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태도로 소기업 회계제도의 설계와 제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필자는 위의 사고와 탐구가 소기업 회계제도의 제도 건설에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기업 회계제도는 우리나라의 신형 기업회계제도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 P > 주요 < P > 참고 자료:

(1) 재정부 회계부,' 기업회계제도 해설' (경제과학출판사 21 년판) (2) 진천규는' 중소기업회계국제안내서 정보' ('회계연구 포함') 중국 재정경제출판사 23 년판)

(5) 재정부:' 소기업 회계제도' (초안) (23 년 12 월 발표)

(6) 재정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사무실 편찬' 세법' (경제과학출판사 23 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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