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출신지의 인재에게 파일을 전송
이 방법은 개발을 위해 출신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졸업생이나 졸업생에게 더 적합합니다. 당분간 취업을 원하지 않는 분. 출신지에서 취업한 후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2년 이내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업, 기관에 입사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2. 임시보관학교 제출
좋아하는 직업이 없고 다음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는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합니다. 이후 호적 및 파일은 근무처로 이동됩니다. 학교에 머물기 위해 파일을 신청하는 졸업생은 유효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우, 학교는 해당 파일과 호적을 원래 장소로 되돌려 보내며 더 이상 취업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유효 기간 내에 적시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록 보관소법"
제12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설립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 A 기록보관업무에 대한 책임제도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기록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13조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보존 가치가 있는 다음 자료는 기록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역사와 주요 기능을 반영 기관 및 단체의 활동
(2)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기업과 기관 및 직원의 권리와 이익
(3) )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조직의 서비스 활동 반영
(4) 국가 거버넌스 반영 역사상 다양한 시기의 활동, 경제 및 기술 발전, 사회 및 역사적 특징, 문화 관습 및 생태 환경;
(5) 보관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요구됩니다.
비국유 기업, 사회 복지 기관 및 기타 단위는 전항 제2항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자체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관소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누구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용도에 맞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
국가에서 보관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의 보관을 금지합니다.
제15조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하며 기록보존소는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정한 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기록 보관소의 동의를 받아 파일을 기록 보관소에 인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파일과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 원래 정부 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존했던 부서에서 여전히 처리됩니다. 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부정보 공개사항과 관련된 파일은 파일이용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이 조직 변경, 해산, 합병 등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파일을 해당 단위 또는 기록 보관소에 이관해야 합니다.
제17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전송된 파일을 받는 것 외에도 아카이브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받고,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