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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환경보호국 감찰대대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검사권을 감독하다. 처리권 등을 조사하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다.

감독검사권: 환경보호법 집행검사대대는 환경보호국 직속 기관이다. 사찰 대대는 각 도시 (구) 에서 국가 환경보호 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여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권리가 있다.

조사처리권: 사찰대대는 시 전체의 환경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를 담당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에 따라 환경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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