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 범위: 판매: 초급농산물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도매소매: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분유, 유제품 제외) (유효허가로 운영됨). (허가가 있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은 산적식품의 도매와 소매에 동시에 종사한다. 패스트리 가공 및 판매 농산물 수매, 가공, 판매 (상술한 항목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허가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허가로 경영해야 함) * *
템플릿 예 3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범위: 건식제품 (열풍건채, 채소가루 및 제품) 생산판매 농수산물 냉장, 가공, 구매 판매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제외) (위 항목은 농산물 섭취로 제한됨) 상품 및 기술 수출입 (국가 제한 또는 수출입 금지 상품 또는 기술 제외)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식품생산 (떡만, 팽화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생산: 콩제품 (발효콩제품), 조미료 (반고체), 소스. 판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위의 경영 범위는 허가증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내에 운영한다.)
템플릿 예 6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은 동시에 산적식품 도매소매 (이상 허가 유효기간 내에 운영됨), 식품 연구개발에 종사한다.
템플릿 예 7
식품발전유한공사 경영 범위: 정형포장식품 (장오리, 소금물오리) 판매. (허가로 운영됨)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8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숙식, 할로겐, 육류 제품, 재제 계란의 제조 및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식품 개발 유한 회사 사업 범위: 식품 연구 개발; 초급 농수산물 판매 (행정허가와 관련된 허가증 경영) 다음 사업 범위는 지사로 제한된다: 식품 생산.
템플릿 예제 10
식품개발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냉동식품 생산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일용백화점, 사무용품, 일용잡품, 철물전기, 방직품, 기계설비, 전자제품의 도매와 소매,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농수산물 재배, 인수, 가공, 분장, 판매 (식량면 수매 제외) 사전 포장 식품, 벌크식품 (면허) 판매, 수산물, 화장품, 공예품 (금은제품 제외), 화학제품 (위험물 제외), 일용품 판매 포장 제품 개발 및 판매 기업 마케팅 컨설팅 및 기획.
템플릿 예 12
식품 개발 유한 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식품, 기계 장비 및 액세서리, 식품 첨가제, 전자 제품, 계기, 화학 제품 (위험물 제외), 일용품, 가전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 장비 (정보 안전 제품 제외), 비전용 통신 장비 경제 무역 상담 수출입 업무 (국영무역관리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숙식, 할로겐 식품, 냉동냉장 제외) 도매,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식품개발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생산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