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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개발 유한 회사의 사업 범위는 무엇입니까?

식품 개발 유한 회사의 사업 범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등록 회사의 친구들은 규범을 정하기 위해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사실 회사 경영 범위를 기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수한 동행회사를 참고하여 쓰고 자신의 제품과 결합하여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쇼가 여러분을 위해 수집한 식품개발유한회사의 경영 범위로, 짧고 길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템플릿 예제 1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 범위: 판매: 초급농산물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도매소매: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분유, 유제품 제외) (유효허가로 운영됨). (허가가 있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은 산적식품의 도매와 소매에 동시에 종사한다. 패스트리 가공 및 판매 농산물 수매, 가공, 판매 (상술한 항목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허가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허가로 경영해야 함) * *

템플릿 예 3

식품개발유한공사 경영범위: 건식제품 (열풍건채, 채소가루 및 제품) 생산판매 농수산물 냉장, 가공, 구매 판매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제외) (위 항목은 농산물 섭취로 제한됨) 상품 및 기술 수출입 (국가 제한 또는 수출입 금지 상품 또는 기술 제외)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식품생산 (떡만, 팽화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생산: 콩제품 (발효콩제품), 조미료 (반고체), 소스. 판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위의 경영 범위는 허가증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내에 운영한다.)

템플릿 예 6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은 동시에 산적식품 도매소매 (이상 허가 유효기간 내에 운영됨), 식품 연구개발에 종사한다.

템플릿 예 7

식품발전유한공사 경영 범위: 정형포장식품 (장오리, 소금물오리) 판매. (허가로 운영됨)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8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숙식, 할로겐, 육류 제품, 재제 계란의 제조 및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식품 개발 유한 회사 사업 범위: 식품 연구 개발; 초급 농수산물 판매 (행정허가와 관련된 허가증 경영) 다음 사업 범위는 지사로 제한된다: 식품 생산.

템플릿 예제 10

식품개발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냉동식품 생산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일용백화점, 사무용품, 일용잡품, 철물전기, 방직품, 기계설비, 전자제품의 도매와 소매,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농수산물 재배, 인수, 가공, 분장, 판매 (식량면 수매 제외) 사전 포장 식품, 벌크식품 (면허) 판매, 수산물, 화장품, 공예품 (금은제품 제외), 화학제품 (위험물 제외), 일용품 판매 포장 제품 개발 및 판매 기업 마케팅 컨설팅 및 기획.

템플릿 예 12

식품 개발 유한 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식품, 기계 장비 및 액세서리, 식품 첨가제, 전자 제품, 계기, 화학 제품 (위험물 제외), 일용품, 가전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 장비 (정보 안전 제품 제외), 비전용 통신 장비 경제 무역 상담 수출입 업무 (국영무역관리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식품개발유한공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숙식, 할로겐 식품, 냉동냉장 제외) 도매,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식품개발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생산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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