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
1. 인감 카드 - 인감 카드 뒷면에 변경 전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2. 은행 인감 변경/분실 신고 신청서
3. 원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고 확인한 서면 신청서와 원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신분 증명서
( 예금자는 위임받은 사람의 원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명자의 신분 증명서 또는 신청서에는 자신의 신분 증명서 또는 신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시에 서명자는 서명을 약속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손실 및 비용 부담)
4. 인감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인인 보유 시)을 보유합니다. 비법인의 경우)
5. 위임을 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법인이 아닌 경우)(시간)
6. 은행 결제 계좌 변경 양식(3부)
7. 이사회 결의안 또는 단위 증명서 원본
8.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변경 후)
9. 조직 코드 증명서(변경 후)
10. 납세자 등록 증명서(변경 후)
11. 계좌 개설
3. 법인의 변경이란 법인 설립 이후 법인의 조직, 명칭, 거주지, 업무범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