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약국에서 GS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 P > 첫 번째는 단량체 약국으로, 약품 도매업체 직영점과 28 년 8 월 1 일 이후 새로 개설된 소매 체인점을 포함해 약국이 있는 행정관할 구역의 구약감국에 GSP 인증을 직접 신고하고, (1)GSP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약품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 (GSP 인증을 통과한 GSP 인증서 및 인증문점 명부) 사본 (3) 기업이 GSP 상황을 실시한 자체 조사 보고서 (체인점은 체인사가 통일보고) (4) 기업책임자, 품질관리원 (주점약사), 검수자, 영업원 상황표 (5) 기업 시설 및 장비 상황 표; (6) 기업 의약품 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 카탈로그; (7) 사업장과 창고 (체인점은 필요 없음) 의 평면도입니다. 상술한 모든 신고 자료는 A4 종이로 제본되어 있으며, 한 양식에 세 부의 구청 행정 심사 로비 약감 창구가 접수됩니다. 일반구 약감부에서 접수하는 곳은 모두 해당 지역의 정무청에 있습니다. 직접 구약청에 가서 물어봐도 된다. < P > 두 번째 경우는 재인증을 신청한 약국과 28 년 8 월 1 일 이전에 개설한 소매 체인점 미인증 약국이다. 체인사가 시 식품의약감독청에 GSP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고자료는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