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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법률 분석: (1) 적용. 당사자가 신용복구를 신청하면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법정 의무 이행, 시정 수정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검수. 시장감독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당사자에게 수락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검사 확인. 시장감독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온라인 검사, 서면 검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신용 약속을 해야 합니다. 검사 확인 과정에서 법정대표인, 담당자 등 인원을 조직하여 행정약정, 행정지도 또는 신용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학점 교육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결정을 내리다. 시장감독관리부는 검사 검증이 완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용수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문 1 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면 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홍보를 중지하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신용복구 허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를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에서 제거하고 전국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중지하고 관련 관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심각한 위법 불신기업 명단 관리 잠행방법' 제 9 조 기업은 심각한 불신기업 명단에 오른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제 5 조 규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를 심각한 불신기업 명단에서 제거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심각한 위법불신기업 명단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명 결정에는 기업명,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번호, 제명일, 제명 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은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을 포함 또는 탈퇴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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