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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관리 방안

제 1 조는 장애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노인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장애없는 환경건설조례, 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은 장애인, 노인, 부상자, 임산부 및 어린이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안전한 접근, 관련 건물 출입, 대중 교통 이용, 정보 교환, 지역 사회 서비스 접근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하는 건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시켜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이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 업무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배리어 없는 시설 건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발전 개혁, 천연자원, 공업과 정보화, 교육, 공안, 민정, 재정, 교통, 문화, 관광, 비즈니스, 위생, 도시관리, 방송방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과 관리를 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장애인 연합회, 연금 기관 등은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접근성 요구를 수집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장애없는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장애없는 환경 건설과 관련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장애인연합회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과 언론매체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배리어 프리 환경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배리어 프리 환경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장애인과 기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접근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적용 및 홍보를 촉진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을 위한 기부 또는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8 조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구역, 장애없는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따라 배합된 장애없는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해야 한다.

설계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의 관련 기준에 따라 배합된 배리어 프리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시공 도면 설계 문서 검토 기관은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 도면 설계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심사를 거친 시공 도면 설계 문서 및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감리 단위는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의 관련 기준과 심사를 거쳐 합격한 시공 도면 설계 문서에 따라 배리어 프리 시설의 시공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등 관련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리인원에 필요한 배리어 없는 환경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에 세워진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의 개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소유권과 관리권이 분리되면 소유자와 관리자는 합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에 대한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시설 개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a) 특수 교육, 재활, 위탁 양육, 사회 복지 및 기타 장소;

(2) 국가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c)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의료 및 건강,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4) 도시의 주요 도로, 인도, 인도교, 지하도,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장소

(e) 금융, 우편, 통신, 상업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제 11 조 도시도로의 인도교통신호시설은 점차 음성안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버스, 궤도교통차량,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없는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막과 음성보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장소는 필요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 노인 등 사회구성원을 위해 저층 헬프데스크, 매표시설, 대합석, 녹색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조건부 도시 버스와 택시 운영 단위는 휠체어 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차량의 일정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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