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 5000 회 이상, 또는 500 회 이상 전달될 경우 형법 제 246 조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