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계법"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통계 임무의 필요에 따라 통계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계원을 설치하고 통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법에 따라 관리책임 범위 내의 통계작업을 조직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업무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제 29 조 통계기관, 통계인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현실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통계자는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며 수집, 감사, 입력된 통계와 통계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통계의 일관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