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법에 규정된 승인 부서의 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검토 후에도 승인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승인 부서는 건설을 승인하지 않으며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체가 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않고 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심사하여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부서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기한 내에 건설을 중지하고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단위의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3. 기업이 해당 환경 시설을 갖추고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위 규정 위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