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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전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책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63호)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업이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 영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해당 기간의 법인 소득세를 최종 결산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산 소득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 문의하고 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십시오.

'기업 청산에 대한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국의 통지'(Guo Shui Han [ 2009] 제684호)에서는 “1.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전체 청산기간을 과세연도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계산한다. 청산소득 및 납부할 소득세는 기업청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한다.”

사례1

A(주)는 생산을 종료하고 2015년 4월 영업을 개시하고 4~5월 사이에 청산을 진행하는 동시에 2015년 5월 말 과세당국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례 분석: 기업은 등록 말소 이전에 세 가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14년 법인세 최종 정산이고, 두 번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월 현재까지의 법인세 최종 정산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법인세 최종정산을 취소단계에서 처리하는 만큼 법인세 확정신고의 누락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2: "기업 자산 처분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국가 세무국 통지"(국가 세무서 [2008] 828)에 따르면: "2. 다음 상황에서 기업이 자산의 소유권으로 인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고 내부 처분 자산이 아닌 경우, 규정에 따라 수익이 판매로 결정됩니다. (1) 마케팅 또는 판매에 사용됩니다. 2) 사회적 오락을 위해 사용, (3) 직원 보상 또는 혜택을 위해 사용, (5) 외부 기부를 위해, (6) 자산 소유권 변경을 위해 사용."

사례 2

2014년 1월 B사. 3월 생산 및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사업소득이 없어 2016년 2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년 2월 이전 회사의 연간 수입은 약 2,000만 달러였으며, 자체 발행 사업세 계산서를 발행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회사의 고정자산은 98,000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취소를 신청할 당시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금액은 0이었습니다.

사례 분석: 세금 징수 및 행정 실무에서 기업이 생산 및 운영을 종료한 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무당국은 기업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8,000위안의 고정자산이 주로 컴퓨터와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이를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한 후 직원과 주주에게 제공했습니다. 취소 당시 고정자산 금액은 0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산이 기업에서 자체 제작된 경우 판매 수익은 같은 기간에 기업의 유사한 자산의 외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구매하여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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