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조건:
신청자는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신청서" 2부,
2) '제약업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 2부(기업이 특수 의약품 운영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 서류도 2부 제출해야 하며, 기업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회사의 승인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함)
3) 회사의 GSP 이행에 대한 자체 검토 보고서 2개
4) 회사의 설명 2개 위조 및 불량 의약품의 비위반 유통
5) 회사 담당자 및 품질 관리 담당자의 현황 목록 및 직위 또는 학력 증명서 사본 2부
6) 회사의 인수 및 유지관리 인력현황표 및 직위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2부
7) 회사의 업무시설 및 장비현황표 2부
8) 회사의 의약품 운영 회사 현황표 2부
9 ) 기업의 의약품 운영 품질 관리 시스템 카탈로그 2부
10) 기업 관리 조직, 기관 설정 및 기능 체계 다이어그램 사본 2부
11) 기업 사업장 및 창고 위치 도면 사본 2부; 회사 사업장 및 창고 평면도(창고의 길이, 폭, 높이 및 사업장의 길이와 폭을 명시)
13) 진위 여부에 대한 자기 보증서 2부
14) 기업 지원 자료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법정 대리인이나 담당자가 아닌 경우,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 3부;
15) 지원 자료 순서대로 카탈로그 2부를 만듭니다.
기준:
1) 지원 서류는 완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페이지별로 회사의 공식 인감과 서명 및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A4 용지를 사용하여 지원자료 카탈로그의 순서에 따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합니다.
2) 지원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지원자(단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에 해당" 사본 또는 텍스트 설명에 "이 사본"을 표시하고 날짜를 표시하고 장치의 공식 직인을 찍습니다.
6. 처리절차 : 접수 → 사전심사 → 승인 → 신청자료 이송 → 정식심사 →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 심사 → 심사 → 승인 → 행정허가결정 및 서류이관 →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