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1조
직접판매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적법한 권리와 권리를 보호한다. 소비자와 사회의 이익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판매 제품의 범위는 직접 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과 국가의 발전 상황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 수요.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라 함은 직접판매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고정된 사업장 외부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통 방법입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기업'이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직접 판매자는 고정된 사업장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와 모회사 및 지주회사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판매회사.
직접판매회사는 법령에 따라 영업권 및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직접 판매 기업과 직접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직접 판매자는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타 홍보, 놀림 및 판촉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국무원 상무부서와 공상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분담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직접 판매 기업, 직접 판매자 및 그들의 직접 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제2장
제7조
직접 판매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Zhiyan에 투자하려면 사업 평판이 좋고 신청 전 5년 동안 중대한 불법 사업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접 판매 활동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RMB 8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예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정보 보고 및 규정에 따라 공시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8조
직접 판매 기반 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신청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수 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조건을 규정하는 인증 자료
기업 정관, 중외 합작 기업 또는 합작 기업인 경우 합작 기업 또는 합작 기업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 조항을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서에는 직접 판매 활동 지역에 대한 서비스 판매 계획이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설명
직접 판매자와 체결할 계획 샘플 판매 계약서
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p>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예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기업과 지정 은행 간의 계약입니다.
제9조
신청자는 자신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는 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되면 국무원 상무부에서 직접판매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발급한 직접판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접판매 허가증을 심사하고 발급할 때 국무원 상무부는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직접판매 기업은 직접판매 활동을 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직접 판매 활동(이하 지점이라 함)에서 행정 구역 내 직접 판매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이해하고 상품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직접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서비스 매장을 설립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합니다. 서비스 판매점의 설립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9조.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하십시오.
제1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8조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12조
국무원 상무부는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점의 목록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제13조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판매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점을 제외한 단위나 개인은 직접판매자를 모집할 수 없다.
직접판매자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은 무면허영업으로 조사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판매자의 판매보수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수수료 지불이나 상품구매를 판매자가 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직접 판매자.
제15조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직접판매자로 모집할 수 없다:
18세 미만인 자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정규 학생,
교사, 의료인, 공무원 및 현역 군인
p>
직접 판매 회사의 정규 직원,
해외 직원,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시간제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
제16조
직접 판매자를 모집하는 직접 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판매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만 활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보홍 행정구역 내 서비스 매장이 있는 지역에서 직접 판매 활동을 진행합니다.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판매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접판매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판매자는 이를 직접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 계약을 종료하려면 15일 전에 기업을 판매해야 합니다.
제18조
직접판매기업은 채용하려는 직접판매자를 대상으로 경영교육과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직접판매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접판매인증서를 취득하지 않고는 직접판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판매 회사는 직접 판매자 비즈니스 교육 및 시험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 아닌 단위 및 개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접 판매자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직접판매자에게 경영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는 직접판매기업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고등 교육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법률 및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불법 영업기록이 없습니다.
직접 판매 기업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직원에게 직접 판매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하며, 직접 판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목록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용. 국무원 상무부는 직접판매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해외 직원은 직접판매 비즈니스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직접판매 증명서와 직접판매 교육훈련 증명서는 국무원 상무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21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자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의 합법성, 교육 순서 및 교육 장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접 판매 회사와 해당 직접 판매 강사는 직접 판매자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 과정 내용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접판매자 경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제22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자 인증서 및 판매 계약;
누구든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강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판매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중지하고 소비자의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주;
p>거래가 완료되기 전 회사의 반품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소비자에게 청구서와 편지를 제공합니다. 반품 시스템이 포함된 직접 판매 회사에서 발행한 직접 판매 회사의 현지 서비스 매장 주소와 전화번호 및 기타 내용이 포함된 판매 영수증.
제23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 제품에 제품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그 가격은 서비스 판매점에 표시되는 제품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자는 명시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제24조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자에게 최소한 매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직접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보수총액(수수료, 상여금, 각종 인센티브, 기타 경제적 이익 등 포함) ) 상품판매에 따른 소비자소득 중 직접판매자가 직접 판매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직접판매기업은 완전한 교환 및 반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직접판매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직접판매업체가 발행한 송장 또는 판매상품권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을 직접판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으며, 직접 판매업체 및 해당 지점, 현지 서비스 대리점은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며, 현지 서비스 대리점 및 직접 판매자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 또는 판매 증서에 표시된 가격으로 교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교환, 반품을 요청한 경우.
직판매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직접판매자는 송장을 지참하여 직접판매업체 및 해당 지점 또는 현지 서비스 판매점에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판매증서 및 반품은 직접판매자가 표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서 또는 판매 증서에.
소비자 또는 직접판매자가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지역 대리점 및 직접판매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합니다.
제26조
직접판매사업자와 직접판매자 사이, 직접판매사업자와 그 직접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물품의 교환 또는 반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전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제27조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자의 직접판매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28조
직접판매기업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공상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보고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회의의.
직접판매기업의 정보 보고 및 공개에 관한 내용, 방법 및 관련 요구사항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제29조
직접판매기업은 국무원 상무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지정한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특별계좌 개설 및 증거금 예치
직접판매기업 설립 시 예치금은 2천만 위안이며, 예치금은 매월 조정되며 그 금액은 15% 수준을 유지한다. 직접판매 기업의 전월 직접판매 제품 판매 수익 중 최대 한도는 1억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위안화는 2,0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직접판매기업에 귀속된다.
제3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부서,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예치금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
직접판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판매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직접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반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판매기업이 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영업정지,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직접판매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접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직접판매 상품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직접판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
본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사용한 후 직접판매기업은 예치금을 규정된 금액에 충당해야 한다. 본 규정 제20조는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수준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제32조
직접판매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으로 외부 보증을 제공하거나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직접판매기업이 더 이상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부서가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부서.
제34조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공동으로 예금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책임진다.
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6장
제35조
공상행정부서는 직접판매기업, 직접판매자 및 그들의 직접판매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활동. 공상행정관리부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관련 기업에 입장;
관련 기업에 관련 문서, 정보 및 지원 자료 제공 요구 ;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질의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직접거래와 관련된 자료 및 불법재산의 검사, 복사, 봉인, 압수 관련 기업의 판매 활동
관련 직원의 직접판매 강사 증명서, 직접판매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확인하세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봉인 또는 억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공상행정부서가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 이상의 공상행정부서가 현급에서는 이를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업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공상행정 부서는 신고 핫라인을 설치 및 게시하고,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적시에 조사 및 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공행정관리부서는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7장
제38조
직접판매기업, 직접판매 및 그들의 직접판매 활동을 감독, 관리하는 관련 부서 및 직원.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부여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결정을 내린 관련 부서에 의해 취소됩니다.
제39조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직접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판매소득이 있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40조
신청자가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본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허가를 획득한 경우 직접 판매 제품은 산업체에 의해 압수됩니다. 상무부서 및 불법판매소득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해당 허가증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제4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30,000위안 이상 300,000위안 이하인 경우, 직접판매 영업허가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임이 직접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2조
직접판매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 제품 범위를 벗어난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판매한 제품 및 불법판매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직접판매기업 지점의 영업허가서는 국무원 상무부서가 주관기관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공상행정부서가 취소한다.
제43조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직접판매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만적, 오해적, 기타 선전 및 판매행위를 한 경우, 직접판매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소 직접판매자의 경우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할 경우 직접판매기업에 직접판매자격을 취소할 것을 명령한다.
제44조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자를 모집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한다.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45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참여한 자. 직접판매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직접판매 제품 및 제품을 불법판매한 경우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자를 위한 경영교육을 실시할 때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을 취득한 경우 3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교원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판매 강사가 있는 경우, 직접판매 기업에는 직접판매 강사 자격을 취소할 것을 명령한다.
직접판매기업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직접판매자를 위한 경영교육을 조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000위안 이하.
제47조
직접판매자가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판매소득은 공상행정부서가 몰수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판매기업에 직접판매 자격 취소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하는 기업.
제48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50,000위안 이상 3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3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불법 경영활동을 하는 직접판매기업의 지점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직접판매 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직접판매를 취소한다.
제50조
직접판매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판매업 허가를 취소한다. 국무원 상무부.
제5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5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시정하는 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무원 상무부서가 직접판매업 허가를 취소한다.
제52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는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라미드 판매 금지'.
제8장
제53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기업협회 또는 기타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부서에 법에 따라 문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투자자는 국내 직접판매기업 설립에 투자하고 직접판매 활동을 수행한다. 해당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제55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