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 차입 외에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있고, 심지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높은 이자율을 내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파산할 때 흔히 발생합니다. 새로운 도산법 공포 이후, 도산기업이 사회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일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산기업 직원이 조달한 자금을 근로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토론을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할 것입니다.
구 파산법은 1986년 12월 2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재판)'(이하 '기업파산법(재판)'이라 한다), 1991년에 적용됐다. 4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장(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과 1991년 11월 7일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장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기업파산법(심판)(이하 "시행의견"이라 한다) 1992년 7월 14일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하 민사소송법 의견이라 함)과 기업파산심판에 관한 견해 최고인민법원은 2002년 7월 18일 "사건의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대법원 규정이라 함) 및 기타 사법해석 관련 규정을 공포하였다. 「기업파산법(재판)」 제37조 제2항 제1호는 "파산기업이 납부해야 할 근로자 임금 및 노동보험료"를 먼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제1호는 “파산기업이 납부해야 할 근로자 임금 및 노동보험료는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먼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금 조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5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고액의 이자 지급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자금 조달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기업이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이는 직원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기업이 파산하면 직원은 기업을 상대로 파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불안 요인 완화 등을 고려해 '기업파산법(재판)' 제37조제2항제1호의 해석을 확대했다. 채무금 직원이 조달한 자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동일한 지위의 파산채권으로 해석되며, 직원은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때 직원이 모금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규정'은 파산기업이 조달한 직원자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산사건 처리 시 전국 법원이 조달한 직원자금이 일관되지 않게 처리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이하 '파산법')은 2006년 8월 27일 공포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기업파산법” 제113조는 “파산비용과 수익채권의 지급을 우선한 후 다음의 순서로 파산재산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금, 치료, 부상 및 채무 파산 장애 수당 및 연금 비용, 직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는 기본 연금 보험 및 기본 의료 보험 비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 직원의 자금 조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시 아직 종결되지 않은 기업 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규정은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기업파산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자의 직원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신기업 파산으로 인해 법률에는 직원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론계에서는 새로운 파산법에 직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모금된 자금은 특별한 보호가 없다는 뜻이다.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식 매수를 강요한 경우, 법원이 해당 주식 매수 행위가 무효 민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정'에 따라 주식자본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3. 직원의 모금에 대한 보호는 회사가 직원에게 약속한 고액의 이익에 국한됩니다. 고액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산 청구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자부분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법해석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없고 보통채권이다. 근로자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이자 지급의 우선순위를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산법 규정에 따라도 임금 자체만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임금 이자도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산분배. 결국 직원들이 모금한 자금은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발생한 이자를 먼저 갚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약속한 이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요구불예금 이자율을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상환율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기간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다른 파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