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른다.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유 기업은 자본 배분에서 국익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산배분 과정에서는 기업의 이익,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자본 배분이 국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