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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록 자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록 자본금 납입 여부는 공상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정관, 은행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회사를 설립할 때 먼저 납입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 동시에 등록 자본금을 5년 이내에 전액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과 운영을 촉진합니다.

1. 회사가 소재한 공상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협회 정관을 읽으십시오. 3. 회사의 은행 명세서를 살펴보세요.

요즘은 회사를 설립할 때 더 이상 자본금을 미리 납입할 필요가 없고, 납입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회사법은 자본금 납입등기 제도를 청약등기 제도로 변경하고, 회사 주주(발기인)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 출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5년 이내에 전액 출자를 납부해야 하며, 1인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들이 한 번에 출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합니다.

등록자본청약제와 납입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새 회사법은 등록자본금 납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회사 등록자본금의 실제 납입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을 제외하고, 회사의 주주는 (발기인)은 더 이상 등록 자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출자금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투자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1인 유한책임회사는 일시에 전액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회사의 주주(발기인)는 출자액, 출자방법, 출자기간 등을 독립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록합니다.

청약제도는 선불제와 다르다. 선불제도는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자본금을 말하며,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본 검증 계좌. 유상납입 제도는 기업이 자금을 점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업계의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기업 자본의 운영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청약제도 하에서 상무부는 납입자본금을 등록하지 않고 회사가 청약하기로 약속한 등록자본금 총액만 등록하고, 더 이상 자본금 확인서류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청약등록시스템은 기업자금을 점유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운용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는 회사를 등기할 때 자본검증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자본인수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회사의 납입자본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회사는 등록자본금인수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등기기관은 더 이상 유한회사의 납입자본금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30,000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100,000위안,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제한됩니다. 500만 위안 규모의 주식회사는 취소되며, 회사 설립 시 모든 주주(발기인)의 초기 자본 출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전체 주주의 총 출자 비율도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등록 자본금에 대해 더 이상 회사 주주(발기인)가 전체 자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및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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