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조세징수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외지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