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기관과 비밀 유지 등 관련 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관련 규정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익, 집단이익,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안전관리 제 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건설과 응용은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본 단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 관리, 보안 조직 또는 전문 (겸용) 직안전인의 구체적 조직 구현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7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안전 관리 책임제, 각 직위 및 각 직원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b) 보안 보호 시스템, 정보 보안 보장, 컴퓨터 정보 시스템 장비, 시설 (네트워크 포함) 및 운영 환경 보안, 컴퓨터 가동 보장
(c)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운영 권한 및 보안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보안 운영 시스템;
(4) 안전검사제도,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안전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제때에 문제를 처리한다.
(e) 기타 안전 관리 시스템. 제 8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액세스, 처리 및 전송하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 국가 비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대사, 첨단 과학 기술 등 분야 및 주요 경제 부문의 핵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안전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10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 네트워킹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접 국제 네트워킹을 위해 다른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접속망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국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국제 네트워킹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접속망을 구축하는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국제 네트워킹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제인터넷 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승인 수속을 할 때 컴퓨터 정보네트워크의 성격, 적용 범위, 호스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국제 네트워킹을 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등록해 공안기관의 안전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국제 네트워킹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응용을 방해, 파괴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국제 네트워크 관리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제품의 유통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유해 컴퓨터 데이터 예방 연구 또는 예방 기술 훈련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는 컴퓨터 유해 데이터 및 컴퓨터 유해 데이터가 포함된 미디어 및 자료의 불법 제작, 출판, 복제, 배포 및 판매를 엄금합니다. 제 17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사용자는 24 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감독 제 18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안전 검사를 조직하고 안전 위험의 정류를 촉구한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3)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초점을 결정합니다.
(4)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국제 네트워킹에 대한 안전 감독을 책임진다.
(5)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전용 제품 개발 및 유해 컴퓨터 데이터 관리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9 조 공안기관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점검할 때,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위험 정류 통지' 를 제때 보내야 한다. 제 21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발생한 사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 외에 공안기관이 제때에 안전검사를 실시해 기존 안전위험을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22 조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전용 제품을 판매하는 기관에 대해 검증 검사, 샘플링 검사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3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경고하거나 폐업하여 정비한다.
(a)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 및 보안 관리에 관한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기록 시스템 위반;
(3) 지정된 시간 내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공안기관의 통지를 거쳐 기한이 지나도 치안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e)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