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투자가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을 존중합니다. 제 6 조 중앙기업 해외투자관리제도는 국자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1) 해외 투자 지침 및 원칙
(b) 해외 투자 관리 기관 및 그 책임;
(3) 해외 투자 결정 절차 및 관리 프로세스
(4) 해외 투자 위험 관리 시스템; < P > (5) 해외 투자 평가, 평가, 감사 및 책임 추궁제도 < P > (6) 소속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감독 관리 제도. 제 7 조 중앙기업은 해외투자계획에 따라 연간 해외투자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국자위원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 P > 연간 해외 투자 계획에는 < P > (1) 총 해외 투자 규모, 자금 출처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2)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상황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내용, 소유 구조, 투자 위치, 투자, 자금 조달 방안, 시행 연한, 위험 분석 및 투자 이익 등). < P > 중점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기업이 내부 해외 투자 관리 제도에 따라 최고 투자 의사결정기구 연구에 의해 결정된 중앙기업과 각급 하위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제 8 조는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 투자 계획의 주업 중점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돼 국자위가 기록을 실시한다.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자위는 제때에 기업에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는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 투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주업 중점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중앙기업은 기업 내 투자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국자위에 제출하여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국자위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에 서면 의견을 내야 한다. 제 1 조 중앙기업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비주업 투자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확실히 투자가 필요한 것은 국자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기업은 국자위에 다음과 같은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비주업 투자 승인 신청 < P > (2) 중앙 기업의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의사 결정 문서 < P > (3)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 실사 등 관련 문서
(4)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위험 평가, 위험 통제 및 위험 예방 보고서
(e) 기타 필수 자료. < P > 국자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유 자산 감독 규정에 따라 주로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시행의 필요성, 기업 발전 전략 및 주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기업 투자 감당 능력, 위험 통제 능력 등을 검토해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시했다. 제 11 조 중점 투자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프로젝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고 투자액 중대 조정, 투자 대상 지분 구조 중대 변화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기업은 국자위원회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 해외 투자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결정하고 승인 (핵) 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중앙기업은 관련 승인 서류를 국자위에 동시에 복사해야 한다. 제 13 조 중앙 기업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실사, 국내외 사회 중개기구와 재무, 법률 등 전문 고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외 투자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