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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업의 해외 투자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이하 국자위위) 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 (이하 중앙기업) 해외투자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기업이 국제화경영을 추진하고 중앙기업 해외투자활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 국유자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해외 투자" 란 중국 외 및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중앙 기업 및 모든 수준에서 전액 출자, 지주 자회사 (이하 모든 수준의 자회사) 의 고정 자산 투자, 주식 투자 및 기타 투자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자위는 법에 따라 중앙기업 해외투자를 감독하고, 중앙기업이 건전한 해외투자관리제도를 세우도록 촉구하고, 중앙기업이 해외투자위험을 방지하고, 중앙기업 간 해외투자협력을 강화하고, 악성경쟁을 피하도록 지도한다. 제 4 조 중앙기업은 기업의 국제화 경영 전략에 따라 해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건전한 기업 해외 투자 관리 제도를 세우고, 의사 결정의 질과 위험 예방 수준을 높이고, 정기 감사를 조직하고, 해외 투자 관리 기관과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하위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다. < P > 중앙기업 각급 자회사는 법에 따라 해외투자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앙기업 해외투자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해외투자결정과 시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해외 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해외투자산업정책에 부합한다. < P > (2) 국유 경제 배치 및 구조 조정 방향에 부합한다. < P > (3) 기업 발전 전략과 국제화 경영 전략에 맞춰 주업을 강조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P > (4) 투자 규모는 기업 자산 경영 규모, 자산 부채 수준, 실제 자금 조달 능력 및 재무 부담 능력에 부합합니다.

(e) 투자가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을 존중합니다. 제 6 조 중앙기업 해외투자관리제도는 국자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1) 해외 투자 지침 및 원칙

(b) 해외 투자 관리 기관 및 그 책임;

(3) 해외 투자 결정 절차 및 관리 프로세스

(4) 해외 투자 위험 관리 시스템; < P > (5) 해외 투자 평가, 평가, 감사 및 책임 추궁제도 < P > (6) 소속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감독 관리 제도. 제 7 조 중앙기업은 해외투자계획에 따라 연간 해외투자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국자위원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 P > 연간 해외 투자 계획에는 < P > (1) 총 해외 투자 규모, 자금 출처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2)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상황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내용, 소유 구조, 투자 위치, 투자, 자금 조달 방안, 시행 연한, 위험 분석 및 투자 이익 등). < P > 중점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기업이 내부 해외 투자 관리 제도에 따라 최고 투자 의사결정기구 연구에 의해 결정된 중앙기업과 각급 하위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제 8 조는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 투자 계획의 주업 중점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돼 국자위가 기록을 실시한다.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자위는 제때에 기업에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는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 투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주업 중점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중앙기업은 기업 내 투자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국자위에 제출하여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국자위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에 서면 의견을 내야 한다. 제 1 조 중앙기업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비주업 투자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확실히 투자가 필요한 것은 국자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기업은 국자위에 다음과 같은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비주업 투자 승인 신청 < P > (2) 중앙 기업의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의사 결정 문서 < P > (3)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 실사 등 관련 문서

(4)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위험 평가, 위험 통제 및 위험 예방 보고서

(e) 기타 필수 자료. < P > 국자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유 자산 감독 규정에 따라 주로 비주업 투자 프로젝트 시행의 필요성, 기업 발전 전략 및 주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기업 투자 감당 능력, 위험 통제 능력 등을 검토해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시했다. 제 11 조 중점 투자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프로젝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고 투자액 중대 조정, 투자 대상 지분 구조 중대 변화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기업은 국자위원회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 해외 투자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결정하고 승인 (핵) 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중앙기업은 관련 승인 서류를 국자위에 동시에 복사해야 한다. 제 13 조 중앙 기업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실사, 국내외 사회 중개기구와 재무, 법률 등 전문 고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외 투자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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