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A 회사 (A 회사는 납세자의 지분 30% 를 직접 보유)
(2) 국내 개인 장삼 (장삼이 납세자의 지분 40% 를 직접 보유);
(3) 미국 B 회사, 해외법인 (B 회사는 A 사의 지분 25% 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고: 원근법에 따르면 B 회사는 A 회사를 통해 납세자의 지분 30% 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영국령 버진 제도의 C 사와 K 회사 (K 사는 납세자의 지분 26%, C 사의 지분 40%);
(5) 국내 법인 D 회사 (납세자 납입 자본 500 만원, 최종 결산년도에 D 회사로부터 자금 300 만원 차입)
(6) 국내 법인 E 회사 (납세자 및 E 회사의 절반 이상의 고위 경영진은 M 사가 임명함)
(7) 미국 F 회사 (납세자는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고위 멤버 (예: 집행이사, F 사가 임명) 가 있다.
(8) 홍콩 G 회사, 외국법인 (납세자의 회장도 G 사의 회장)
(9) 홍콩 H 사, 해외법인 (납세자의 경영활동은 H 사가 상표와 독점기술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10) 홍콩 I 회사, 해외 법인 (I 회사는 납세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납세자의 구매, 판매, 노무 제공, 노무 수락 또는 기타 경영 활동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제품은 대부분 I 회사에 판매되고, 제품 판매 가격 또는 거래 조건은 I 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1 1) 국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