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민주관리제도를 세우고 직원 (대표) 대회, 집단협상, 공장 업무 공개, 직원 이사, 직원 감사 등을 통해 민주관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들이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민주적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법에 따라 기업 민주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지방총노조와 산업노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업의 민주관리 활동을 지도하고 돕고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제 2 장 직원 (대표) 대회 제 5 조 직원 (대표) 대회는 기업 민주관리의 기본 형식이며 직원들이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기업은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향진 거리 개발구 공단 등 지역노조나 현급 이하 노조가 지역성 또는 산업성 근로자 (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하여 기업 직원을 조직하여 민주관리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제 6 조 기업 직원 (대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단체 계약 초안과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권익 보호, 직공 임금 등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을 심의한다.
(2) 직원 대표를 선출하여 직원 임금 단체 협상에 참여한다.
(3)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보험복지, 직공 훈련 등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한 기업의 보고를 논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노동법 및 규정의 집행, 공장 업무의 공개 시행, 단체 계약 및 노동 계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5) 기업 관리 및 노동 관리에 대한 합리화 건의를 제출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7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직원 (대표) 대회는 제 6 조에 규정된 직권 행사 외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생산 관리, 개발 계획, 안전 생산, 기업 재무 회계 보고서, 정관 초안, 주요 기술 개조 및 자본 건설 계획, 개조 등의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2) 기업의 중급 이상 임원에 대한 민주적 평의를 실시한다.
(c) 직원 이사 및 직원 감독자 선출.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단체 기업 직원 (대표) 대회는 전항에 규정된 직권 행사 외에도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직권 (예: 기업정관 제정 및 개정, 기업관리원 선출 및 해임,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 결정 등) 을 행사한다. 제 8 조 직공은 직공 대표대회 대표 (이하 직공 대표) 로 선출되고 선출될 권리가 있다.
직공 대표는 직공 민주선거로 출마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직원 대표 선거는 선거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선거구 전체 직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후보자는 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직원 대표와 기업이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직원 대표가 공석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원래 선거구에 의해 선출된다. 제 9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2) 직원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기업 민주 관리 활동에 참가한다.
(3) 직원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여 생산 (업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 출석에 따라 대우받고 대우를 받는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직원 대표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방해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기업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민주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2) 선거구 직원의 의견을 구하고 다수의 직원의 의견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에서 직공의 의견과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3) 선거구 직원의 감독을 수락한다.
(4) 직원 대표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직원 대표 대회가 제출한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100 명 이하의 기업은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하고, 100 명 이상의 기업은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업 직원 대표대회 대표의 구성과 인원수는 상급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된다.
직원 대표 대회의 직원 대표 중 일선 직원 대표는 대표 총수의 5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직원, 청년직원, 소수민족 근로자 대표는 기업 근로자 총수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표 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농민공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은 상응하는 대표를 가져야 한다.
지역, 산업직공 대표대회 대표는 본 지역, 본 업종 기업직공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민주추천, 직접선거로 만들어졌지만 기업경영자는 대표 총수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