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철근, 방수자재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재는 건설관리부서나 민방공청 직원이 올 때마다 재검사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보강재 점검을 위한 현장에서는 서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해야 하며, 민방공 지하방수 방수시험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하위 항목의 검사 배치도 완료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특별 승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민방공 프로젝트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온 접수증, 회의록, 프로젝트 수질검사 기록 등을 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