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세금 환급 증빙을 신청하는 국가규정,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납세자는 전자세무국이나 표준판 국제무역' 단일 창구' 수출환급플랫폼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수출환불 (면제) 세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세무서에서 전자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이 자료의 제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비접촉식' 방식으로 수출환급 (면제) 세금 신고 및 변경, 증명서 발급, 세금 환급 신청 (면제) 을 실시하여 관련 종이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을 무력화시켰다. 전염병이 맹렬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해진 시한 내에 수출환불 (면제) 세금 신고, 발급, 수출수입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이때 재무 담당자는 세금 증명서, 관련 전자 정보 또는 송금을 받은 후' 국유농지 부가가치세 정책 명시 공고' (2020 년 2 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