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학생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세금을 신고하면 각기 다른 금액의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매년 '빨간 봉투'가 된다.
둘째,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가 법으로 규정된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일이 지났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유학생과 방문 학자는 유효한 비자를 취득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좋은 세금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세금 기록은 개인의 비자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기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학생은 세금 신고 시 양식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 세금 신고 시 미국에 없었던 시간(예: 휴가를 위한 귀국, 친척 방문 등)을 나타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