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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특혜 시행에 관한 공고

< P > 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 P > 1, 재정부, 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이하 소기업) 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소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 P > 기업이 법인 자격이 없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총기관 및 각 지사의 실무자 수, 자산 총액, 연간 과세 소득을 총괄하여 총 수에 따라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P > 2. 소액 미리기업은 장부 징수 방식이나 승인 징수 방식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마다 소형 미리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받을 수 있다. < P > 3.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은 기업 소득세를 선납하고 송금할 때 납세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소형 마이크로이익 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을 받을 수 있다. < P > 소액 이익 기업은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연간 과세 소득, 국가 제한 또는 금지 업종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정보 시스템은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을 위한 특혜 항목을 미리 기입하고 감면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P > 4.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선불할 때 취업자 수, 자산 총액, 연간 과세 소득 지표는 당년도가 현 기간 예납신고가 속하는 기말까지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 P > 5. 원래 소기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기업은 연도 중간에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관련 정책 기준에 따라 소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현재 기간 예납신고가 속한 기말까지의 누적 상황에 따라 감면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연도 전 기간 동안 소소한 미익기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더 많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세는 이후 분기에 선납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 < P > 6.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소액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을 즐겼지만 환결산할 때 관련 정책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 7, 소형 미익기업 소득세 통일은 분기별로 선납한다. < P > 월별로 기업소득세를 선납하는 기업은 그해 4 월, 7 월, 1 월 선불신고할 때 관련 정책기준에 따라 소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선불신고기간부터 분기별로 선불신고로 조정되고, 일단 조정되면 해당 연도 내에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 P > 8, 본 공고는 2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세무총국 (국가세무총국) 은 소형 이윤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 징수에 관한 공고 (222 년 5 호) 를 동시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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