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조정에서 사장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사장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거나 다른 자산을 이용해 배상하는 등 사법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및 근무 단위, 회사 이름 및 주소, 법적 대리인의 이름 및 직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상황, 이의신청 및 사실관계, 수탁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이의신청일자 등
2. 당사자들은 노동 중재 신청서를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 후 중재 위원회는 노동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수락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3. 중재재판소를 설립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에 따라 중재재판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모순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의 항의와 항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및 내부자를 찾아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5. 분쟁 사실 확인을 토대로 중재 재판소 또는 중재인이 먼저 노동 쟁의 사건을 주재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6.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중재 재판소는 심리 5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9조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 분쟁중재위원회는 수락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수락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