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석탄 자원을 채굴하는 탄광기업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탄광 기업은 석탄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석탄 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면 국유탄광기업과 외상투자탄광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따라 광업 면허를 취득한다.
(2) 승인 된 광업 설계;
(3) 광산 승진, 운송, 환기, 배수, 전원 공급 등 생산 시스템은 국가가 규정한 탄광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완벽하고 믿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검수를 통과한다.
(4) 광산장은 법에 따라 훈련을 거쳐 광산장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 가스 검사원, 채탄기 운전자 등 특수작업자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석탄관리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 운영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우물 위, 우물 아래, 우물 안, 우물 외 파견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7)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환경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8) 광산 건설 안전 시설 완료 수락 증명서;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5 조 국유 탄광 기업과 외국인 투자 탄광 기업 이외의 탄광기업이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따라 광업 면허를 취득한다.
(2) 승인 된 광업 설계 또는 광업 프로그램;
(3) 광산 생산 시스템은 국가가 규정한 탄광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
(4) 광산장은 법에 따라 훈련을 거쳐 광산장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 가스 검사원, 채탄기 운전자 등 특수작업자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석탄관리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 운영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우물 위, 우물 아래, 우물 안, 우물 외 파견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7) 지하 공사 통제도, 채굴공사 평면도, 환기 시스템도가 있다.
(8)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
(9) 광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 완료 수락 증명서;
(10)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6 조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탄광기업 석탄 생산허가증의 발급 관리를 담당한다.
(1)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승인한 탄광 기업;
(2)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탄광 기업;
(c) 석탄 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공업 주관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다른 탄광기업 석탄 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탄광 기업은 반드시 광산 (우물) 단위로 석탄 생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탄광기업이 석탄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탄광 (우물) 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본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공업 주관부 (이하 석탄생산허가증 발급 기관) 에 신청서와 본법 제 4 조, 제 5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은 탄광기업이 제출한 신청과 관련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자격을 검토하고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다. 심사에 불합격한 것은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탄광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석탄 생산 허가증은 국무원 석탄 공업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인쇄할 수 없다.
제 10 조 석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탄광기업의 생산 서비스 연한과 같다. 만기가 되면 연기해야 하는 것은 만기가 되기 3 개월 전에 원석탄 생산허가증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탄광기업은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에 허가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주관부, 가격행정주관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석탄 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석탄 생산 허가증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탄광 기업은 석탄 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석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은 석탄 생산 허가증 파일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석탄공업 주관부서가 탄광기업에 석탄 생산허가증을 발급한 후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에 서류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석탄공업 주관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석탄공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석탄생산허가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