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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평가 등급 결과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중재기관과 사회보장국 모두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이 신청하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중재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감정기관에 직접 연락한다. 일반 감정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지 않습니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소재처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사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해당 기관에 감정결론을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제해야 한다.

산업재해직자가 불구가 되어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다. 의료가 끝난 후, 그들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노동감정위원회에 가서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감정위원회는 감정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심사한 후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감정회를 열어 등급이나 결론을 내리고 외부에 발표한다. 감정자료 등록일로부터 15 일 후 관계자가 감정결과와 받은 모든 자료를 받으러 올 것이다.

산업재해 감정 보고서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홀을 검색한 다음 사회보험 개인 온라인 서비스 홀에 들어가려면 클릭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연금, 산업재해, 실업이 하나의 창구, 의료, 출산이 하나의 창구에 있다. 그런 다음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할 때 신분증,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신분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개인 조회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인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7 가지 법정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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