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근로자가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첫 근무일에 전화를 통해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또는 시 사회보장기금 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2. 서면 신청서:
신청인은 신청 자료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가지고 산업재해 인정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3, 감사 자료:
사회 보장 부서는 신청자의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신청 확인:
사회보험행정부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