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하거나 서신,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회사법 법정 대표가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자료가 완비되어 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거나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한다. (b)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만,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 서류,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자가 정정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이내에 통보한 바와 같이, 신청서류와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자료의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회사 등록 범위나 본 기관의 등록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응당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4) 등록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신청은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회사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이 서신으로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 내용과 일치하고 법적 형식의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한 사람은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서신으로 원래 신청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은 접수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 또는 신청서류, 자료 원본이 회사 등록기관이 접수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회사 변경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바꾸라고 통지하는' 변경 등록 허가 통지' 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