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자"라고도 하는 감독자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회사의 재무 상황, 회사의 고위 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기타 사항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 또는 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감독자의 권한, 책임 및 임명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1) 감독관 이사회 의장은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합니다. 감사위원회 의장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감사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위원회 ***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감사자를 공동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3)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회사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 규정,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해임을 권고합니다. .
(4)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영업상태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희생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회사법" 제71조에 따라 국영기업의 감독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4. 주요 임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에 있어서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 규정, 회사 정관 위반을 모니터링합니다. 협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을 작성한 이사 및 고위 관리자는 해임 권고를 제안합니다.
(2)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사 및 고위 관리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시정
(3)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및 주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 및 주재를 제안합니다. 본 법에 규정된 대로
(4) 주주총회에 제안합니다.
5. 감사회 의장을 흔히 감사회 의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감사회 의장의 특별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회사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1. 감사의 사임 및 해임 사유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임기 만료 시 사임합니다. 직위 상실 등으로 인해 직위가 만료됨에 따라 사임을 요청합니다.
2. 이사 또는 고급 관리자가 직무 수행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식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속으로 180일 이상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인민위원회의 이사 또는 고위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3. '상장회사 정관에 관한 지침'에는 감독자가 2회 연속으로 감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며, 주주총회 또는 직원대표회의는 그를 해임한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