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서류는 보충할 수 없으므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 < P > 국산 비특수 목적 화장품 정보 기록 규정: < P > 1, 중화 인민 * * * 과 국내에서 생산된 비특수 목적 화장품은 생산업체가 본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 기록을 진행해야 한다. < P > 둘째, 생산업체는 제품 출시 전에 제품 배합표 (함량 제외, 물질 제외) 및 판매 포장 (제품 라벨 포함, 제품 설명서 포함) 에 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통일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해당 행정 구역의 성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 평가 자료, 제품 생산 공정 약술, 제품 생산 설비 목록, 제품 기술 요구 사항 및 제품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는 생산업체가 잘 보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P > 셋째, 생산을 위탁한 제품은 각 행정 구역 내의 성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서류정보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으로만 실제 생산업체가 소재한 행정구역 내 성급 식품의약감독부에 서류정보를 제출한다. < P > 4.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기업의 서류정보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자료의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여 국가식품의약감독총국 정무망을 통해 제품 신고 정보를 발표하여 대중의 문의를 제공하다. < P > 5, 서류 제품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서류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서류자료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에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지, 상장판매해서는 안 된다. < P > 6, 성급 식품의약감독부는 서류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서류제품에 대한 실질심사를 조직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 P > 7, 이미 신고된 제품, 원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은 변경 전에 관련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관리부의 변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원서 정보 취소 신청을 한 후 직접 재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 P > 8, 문서화된 제품은 기록일로부터 4 년마다 본 규정에 따라 제품 기록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P > 9, 제품 배합표 정보 제출은 < P > 1. 모든 원료는 표준 중국어 이름, 원료 일련 번호, 제한된 물질 함량,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P > 2. 복합 원료는 복배 형식으로 기입해야 하며, 각 분단의 표준 중국어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향정은 구체적인 향료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3. 원료 (복합 원료의 각 구성 요소 포함) 는' 국제화장품 원료 표준 중국어 이름 카탈로그' 에 따라 표준 중국어 이름, 국제화장품 원료 이름 (INCI) 또는' 국제화장품 원료 표준 중국어 이름 카탈로그' 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약전' 의 이름이나 화학명을 사용해야 한다 < P > 4. 착색제는' 화장품 위생 규정' 에 명시된 착색제 색인 번호 (CI 번호) 를 제공해야 합니다. CI 번호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5. 제품 배합표에 석유 콜타르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그룹 제외) 관련 원료의 화학다이제스트 색인 번호 (CAS 번호) 를 표시해야 합니다.
6. 동물장기 조직 및 혈액제품 추출물을 사용하는 원료는 해당 원료의 출처, 품질 규격, 원자재 생산국이 허용하는 증명서 등 자료 보관을 준비한다. < P > 7.' 화장품 위생 규범' 을 사용하여 제한 물질에 대한 규격요구 사항이 있는 원료는 해당 원료 생산자가 발행한 원료 품질 규격을 수집하여 보관을 준비해야 한다. < P > 8. 아동이나 유아용으로 주장하는 제품, 배합표 설계 원칙 (배합표 전체 분석 보고서 포함), 원료 선택 원칙 및 요구 사항, 생산 공예, 품질 관리 등은' 아동화장품 신고 및 심사 가이드' (국식약 보호화 [212]291 호) 의 요구 사항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 P > 1, 제품 기술 요구 사항 편성 참조 "화장품 제품 기술 요구 사항 규격 발행에 관한 통지" (국식약 허가 [21]454 호) 요구 사항 집행; 검사 요구 사항은'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식약허가 [21]82 호) 를 참고해 시행한다. 여기서 기업은' 화장품 발행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 위험평가 지침' (국식약감독 [21]339 호) 을 참고해 위험평가와 제품 안전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