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인증: 이 작업은 매우 기술적인 법 집행 감독 업무입니다. 국가계량행정부에서 인증한 검사기관만이 CMA 계량인증마크를 수여받을 수 있으며, 이 로고는 검사보고서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붙일 수 있습니다.
CNAS 인증: 국가인증승인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하고 허가한 국가승인기관으로 인증기관, 실험실, 검사기관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