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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이 틀렸다. 판사가 바꿀까요?

1. 노동 중재 신청이 잘못되어 판결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했을 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즉 사건을 종결하고 신청한 표현은 바꿀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노동 중재의 호소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경 또는 추가 요청은 변경 또는 추가 요청에 대해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소송 요청은 원래 중재 단계의 논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노동 중재가 필요 없이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4 호 6 조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늘리는 경우, 소송청구와 노동쟁의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둘째, 노동 중재 판정의 발효 시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 판결이 발효됩니다. 쌍방이 노동인사 논란 중재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셋. 관련 법률 규정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는 새로운 소송 요청을 늘릴 수 있다. 새로운 소송 요청은 소송 중의 노동 쟁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심리한다. 새로운 소송 요청은 독립노동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신의 새로운 소송은 독립된 연금보험 분쟁으로 이전의 초과근무 소송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민법원은 이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재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려준다.

중재법 제 56 조는 중재정이 판결서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 판정 부의 중재 판정 수정은 세 가지로 제한된다.

1. 중재 판정서의 글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재 판정의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판결되었지만 중재 판정에서 누락 된 사항.

중재정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고, 당사자도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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