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 감독 책임을 맡고, 우편 업계 서비스 가격 정책 및 우편 기본 서비스 가격 이행을 감독합니다.
2. 택배 등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진입은 법에 따라 우편시장을 감독한다.
3. 우편업계의 안전생산을 감독하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을 확보한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5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출입국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