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신청서류가 제출된 후 신청자는 특허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신청하거나 국가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출원이 실체심사단계에 진입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자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 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래 설명 및 청구 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이미지나 사진으로 표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