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17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보험 상품의 정보공개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인 보험 상품 정보 공개'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는 상품정보 공개 주체로서 상품약관, 요율, 현금가치표 등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혜자 및 일반인이 포함됩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보험사는 내부 상품 정보 공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하며, 공개 자료는 보험사 본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개별 보험 대리인에게 정보 수정을 허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상품의 공개자료를 자체적으로 .
또한 이 법안은 보험 회사가 상품 정보 공개 문제를 관리할 책임을 회사의 고위 관리자에게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회사의 상품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고위관리자와 상품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상품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원, 보험중개업자 및 그 직원은 상품정보 공개자료의 이용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