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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은 상장회사가 인수한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상장회사 인수 정보 공개. 증권법' 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해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투자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고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이 5%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신고와 공고를 해야 한다.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종종 인수의 전조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공개하고 공정한 조건 하에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수인은 대상 회사의 지분 변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의 증권법은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은 매수인이 상장회사 지분 5%, 10%, 25%, 50%, 75% 를 보유할 때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1934' 증권거래법' 은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때 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미국증권감독회, 증권거래소 및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2%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법이 출범하기 전에 국무원이 발표한' 주식발행과 거래관리 잠행조례' 는 어떤 법인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5%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증권거래소, 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증감 폭이 이 주식 발행 총액의 2% 에 달할 때마다 이 규정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산 재편을 통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증권법은 원래 규정된' 2%' 를' 5%' 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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