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59 조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났고, 법인이 종료될 때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