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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중외 합자경영기업 물자 공급과 가격관리 규정 (시범)

제 1 조 중외합자경영기업 (이하 합영기업) 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자는' 시행 조례'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업은 생산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물자 생산단위와 직접 지정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생산 기지를 설립하십시오. 국내 각종 상품 박람회 및 무역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합영기업은 중국 광저우 수출상품거래회나 본 시에서 열리는 수출상품거래회에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시행세칙 제 62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본 시행 규칙 제 64 조에 규정된 것 외에 중국의 각종 상품거래회와 무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합영기업은 비준된 경영 범위 내에서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자를 규정하고,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거나, 또는 비준된 수량은 기업의 생산경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합영기업은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이하 시외경제무역위) 에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합영기업은 비준된 경영 범위 내에서 수출국가가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수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출이 필요한 양보다 적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기업은 시 대외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승인 기관이 대외 무역 회사의 구매를 추천하고 수출 가격에 따라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합영기업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연간 수입계획이나 연간 수출계획을 편성해 반년마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각 라이센스의 범위 내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기업이 수입이나 수출이 원래 연간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연간 수출입 계획을 편성하고,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하고, 추가 계획을 신청하는 시기는 업무 발전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본 시에서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위탁한 단위는 기업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상급 발급 기관에 넘겨 발급해야 한다. 제 7 조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격은' 시행 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 조례" 제 65 조 (1) 항, (2) 항 이외의 계획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석탄, 차량유 등의 물자 구매에 대해서는 계획 공급에 따라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계획된 공급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부동 가격 또는 협상으로 계산됩니다. 합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관 기관이 정한 가격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물자 부문으로부터 물자 부문이 스스로 수입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 가격에 따라 상품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물자를 경영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기업 주관 기관은 합영기업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출하가격과 소매가격은 물가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국제시장가격가격을 참고할 수 있고 인민폐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국가가격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 동류제품가격 (계획가격과 변동가격 포함) 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합영기업이 제정한 제품 판매가격은 기업 주관부와 물가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합영기업 제품의 수출가격은 합영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 주관부와 물가관리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의 제품은 합영기업 계약 규정에 따라 주로 국내에서 판매되며, 국내 부족이나 공급 부족으로 수입이 필요한 경우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단위가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외환으로 합영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 11 조 합영기업의 제품은 본 시나 전국의 제품 품질 평가에 참가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이 좋으니 본 시에서 발급하거나 국가가 발급한 양질의 제품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비준을 거쳐 합영기업은 외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여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본 도시에서 개최된 중외 합자경영기업에 적용된다. 중외협력경영기업과 화교 상인, 그리고 항구 호주 대상이 본 도시에서 개최하는 합자 협력경영기업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규정은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은 1984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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