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이외의 단체는 단위 회원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촉진회, 상회 등 사회단체는'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P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노조 (산업노조 포함), * * * 청단, 부인연합, 과학협회, 청련, 교포련, 대련, 제 4 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통일, 안전, 민족의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공 * * * 이익, 기타 조직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사회도덕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를 관할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단체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업계, 학과 또는 업무 범위는 두 개 이상의 부서 또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 부서 또는 조직은 업무 주관 단위입니다. 활동 범위가 향 (진) 또는 도시 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회단체, 해당 향 (진) 인민정부나 도시 거리 사무실이 업무 주관 단위이다. 제 8 조 성 등록관리기관은 전성성 사회단체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시 등록 관리 기관은 시 전체의 성사회단체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등록관리기관은 전현 (시, 구) 성 및 아래 지역 사회단체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 P >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사회 단체는 해당 행정 구역 * * * 과 같은 상위 등록 관리 기관의 등록으로 관리됩니다. 제 9 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및 관할하는 사회단체의 거주지는 한 곳에 있지 않으며, 사회단체가 거주하는 곳의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에 일정 범위의 감독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 조 공안, 공상행정관리, 재정, 물가, 세무, 신문출판, 인민은행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설립 등록 제 11 조는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발기인이나 조직이 등록관리기관에 준비를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사회단체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유리하다. < P > (2) 사회단체의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업무상 대표적이어야 한다. 사회단체의 법정대표인은 회장 (이사장) 이 맡아야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표인을 동시에 맡아서는 안 된다. < P > (3) 5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원, 단위회원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총수는 5 개 이상이어야 한다. 본 행정 구역에서의 회원 분포는 광범위해야 한다.
(d) 에는 사양 이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활동 지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비전성성 사회단체는' 산둥',' 산둥 성',' 루',' 지루'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e) 해당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6)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7)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재단에는 전임 재무 직원이 있어야 한다. < P > (8) 합법적인 자산과 경비원이 있고, 3 만원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습니다.
(9)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13 조는 어떤 성이나 성을 주체로 하는 일족 사회단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 P > 향 () 과 도시 거리 및 그 이하 지역은 종교사회단체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발기인이나 조직은 등록관리기관에 < P > (1) 발기인이나 준비조직책임자가 서명한 준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c)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4) 거주 재산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 P > (5) 발기인과 의임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력서, 주소 등 신분 증명서. < P > (6) 국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 개발한' 사회단체 헌장 시범문' 을 참고하여 제정한 정관 초안. < P > 종교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 문건을 제출하는 것 외에 고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존 종교사 연혁에 부합하는, 본 단체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 고전, 교리, 교칙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