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1) 기업의 도장, 은행계좌, 간판, 편지지의 이름은 등록된 기업명과 같아야 한다.
(2) 상업,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 현판은 적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